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06 선고일 2003.08.11

간편장부하고 제시한 매출, 매입내역서는 월별 거래처별로 거래금액만이 기재된 표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간편장부라 볼 수 없고 인건비지급내역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닌 점 등을 보아 추계결정한 이 건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181,656,200원, 소득금액 7,473,000원으로 추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소득금액과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소득(20,890,463원)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3. 02. 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95,4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2003. 04. 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5. 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와 추계신고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여서 추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당시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인건비, 기타경비를 제외하면 적자임에도 처분청이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서에 임의로 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처위탁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등이 첨부되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역을 추계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에 의거 고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자용 신고서에 총수입금액을 181,656,200원, 종합소득금액을 7,473,000원으로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식당운영계약서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하였음을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2)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실지 매입한 금액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계산한 소득금액을 간편장부와 추계신고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계신고자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며 세금계산서, 매출ㆍ매출내역서 등을 제시하므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2000년도 귀속 수입금액 83,179,100원(1억5천만원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8항 에 의거 간편장부는 매출액과 경비지출,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ㆍ매입내역서는 월별ㆍ거래처별로 거래금액만이 기재된 표이므로 이를 법령에서 정한 간편장부라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이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거 작성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외 3인에게 급여로 30,4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증빙서류로 제시한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보면, 청구외 김○○ 등에게 월70만원 ~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대금입금서류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 매출한 18,181천원이 청구외 ○○(주)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주)와 맺은 식당운영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손사유 및 증빙자료(부도어음 등)는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제시된 증빙서류을 ○○(주)에 대한 채권이 대손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 지출된 경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추계신고자용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비치ㆍ기장하도록한 간편장부에 의거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실지 지출된 경비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빙서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