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03 선고일 2002.11.10

청구외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의 지연으로 공사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 이를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 건설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바,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4.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51,4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조경”이란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건설중기로부터 실거래 없이 16,56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확정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3. 04. 01.자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51,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5.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경기장의 조경시설물공사에서 청구외 송○○로부터 건설중기용역을 제공받아 흙채움 등의 공사를 하였으나, 중기사업자인 송○○는 이건 공사이후 뒤늦게 중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공사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어 청구외 (주)○○건설중기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 받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인정하나, 공사일보, 대금지급금융자료 및 실거래자인 송○○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중기사업자 송○○와 실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인 (주)○○건설중기로부터 건설중기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송○○로부터 건설중기용역을 제공받아 공사하고 중기사용료를 송○○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금된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동 증빙만으로 실지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제1기중 청구외 (주)○○건설중기로부터 실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를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자료상인 청구외 (주)○○건설중기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계상하였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경기장의 조경시설물공사에서 청구외 송○○로부터 건설중기용역을 제공받아 흙채움 등의 공사를 하고 송○○에게 중기사용료로 쟁점금액의 대금을 지급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장 조경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일보, 현금출납장, 입금표,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송○○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2001. 04. 14.~2001. 05. 30. 기간 중 ○○경기장의 공사일보를 보면, 작업실의 석공, 목공, 직원 등의 작업투입 인원과 장비투입 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투입장비 중 굴삭기를 동 기간중에 24일간 1일 1대~3대 투입하여 공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굴삭기 등 중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2001년도 장비사용료로 87,781,000원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기사용료의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공사일보상 중기작업기간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대금 지급내역 비 고 지급일 지급액 증빙 2001.04.14~2001.05.29. 24일 굴삭기 작업 교부일 2001.05.31 2001.06.04 16,373 입금표(현금지급) 송○○수취(전자송금이체계좌번호 0000-000-000000) 공급가액 16,560 2001.07.20 1,843 온라인송금통장 세액 1,656 계 18,215 현금출납장 기록

(4) 청구인이 제시한 송○○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송○○는 2001. 04. 14~2001. 05. 29. 기간 중 공사일보와 같이 청구인의 ○○경기장 조경시설공사 중 흙채움공사 등을 하였으나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2001. 11. 02. 자로 늦게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 (주)○○건설중기에 부탁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16,373,600원을 지급받아 공사기간 중에 사용한 유류대, 식사대 등의 외상대를 정산하여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액 1,842,400원은 무통장입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중기사업자로 2001. 11. 12. 개업하여 2002. 12. 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실지로 청구외 송○○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의 중기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실지 거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경기장의 조경시설물공사를 시공하였고, 동 조경시설물의 공사일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일 및 금일의 작업사항, 공사인원 투입현황 및 굴삭기 등 장비투입현황의 공사기록이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로 보이는 바, 동 공사일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굴삭기 등 중기를 소유하지 않아 공사현장에 조경시설물 공사 중 흙채움 및 터파기공사 등에 투입한 굴삭기가 중기사업자로부터 건설중기용역을 제공받아 공사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외 송○○는 사업자등록신청의 지연으로 공사당시 중기건설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못하여 대신으로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중기사용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그 이후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온라인 통장 송금받은 자가 건설중기사업과 관련있는 자이고 송금액이 중기사용료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흙채움공사에서 청구외 송○○로부터 건설중기용역을 제공받아 쟁점금액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사일보 및 대금결재증빙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기사용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기사업자인 송○○가 날인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차액은 중기사업자인 청구외 송○○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공사시점 및 대금결재시점, 중기사용일수, 단가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외 송○○와 쟁점금액의 실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송○○로부터 건설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중기사용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송○○는 사업자등록신청의 지연으로 공사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 이를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주)○○건설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바, 청구외 송○○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