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상여처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02 선고일 2004.03.08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10.1.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017,880원의 부과처분은 (주)○○○○○○○○의 2001사업연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은 2001.1기 확정분 매출액 201,010,000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55,277,750원(201,010,000원 × 27.5%) × 31일(2001.1기 확정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일수) / 91일(과세기간 일수)을 곱한 18,830,881원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XXX-9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XXX-81-XXXXX, 소프트웨어개발업, 2002.1.17.폐업,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2001.1.1.∼2001.4.18.과 2001.5.30.∼2001.8.7.기간(이하 “쟁점재직기간”이라 한다) 중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자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계소득금액 232,358,500원(이하 “쟁점추계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116,179,25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0.1.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017,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처 2003.5.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매출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청구외 법인의 쟁점추계결정 소득금액 중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장부 및 부속서류 등의 관련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 일자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쟁점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추계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자료 및 청구외 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2000. 1. 30. 개업하여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02. 1. 17. 폐업한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은 2001. 1. 1.∼4.18.까지와 2001. 5. 30.∼2001, 8. 7.까지, 청구외 ○○○는 2001. 4. 18.∼2001. 5. 30.까지, 청구외 △△△은 2001.8.7.∼11.2.까지, 청구외 □□□는 2001.11.2.∼12.31.까지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페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장부 및 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844,940천원에 소프트웨어개발업의 표준소득율 27.5%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232,358,500원으로 추계로 결정한 후, 동 추계소득금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 등 4인이 재직한 기간의 월수로 아래와 같이 구분 계산한 후 각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 등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 재직 기간 │ 대표이사 │근무월수│소득금액(원)│비 고 │ ├─────────┼─────┼────┼──────┼───┤ │2001.1.1.∼4.18. │ 청구인 │ 4 │ 77,452,836│ │ ├─────────┼─────┼────┼──────┼───┤ │2001.4.18.∼5.30. │ ○○○ │ 1 │ 19,363,209│ │ ├─────────┼─────┼────┼──────┼───┤ │2001.5.30.∼8.7. │ 청구인 │ 2 │ 38,726,414│ │ ├─────────┼─────┼────┼──────┼───┤ │2001.8.7.∼ll.2. │ △△△ │ 3 │ 58,089,625│ │ ├─────────┼─────┼────┼──────┼───┤ │2001.11.2.∼12.31.│ □□□ │ 2 │ 38,726,416│ │ ├─────────┼─────┼────┼──────┼───┤ │ 계 │ │ 12 │ 232,358,500│ │ └─────────┴─────┴────┴──────┴───┘

(3) 2001사업연도 중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 기분 │ 예ㆍ확정 │ 매출과표 │ 매입과표 │당시 대표자 │ 비 고 │ ├────┼─────────┼─────┼─────┼──────┼───────────┤ │ │ 1월 ∼ 3월 │ 0 │ 580 │ 청구인 │ │ │ ├─────────┼─────┼─────┼──────┼───────────┤ │ │ │ │ │ 청구인 │ ㆍ2001.4.1.∼4.18. │ │2001.1기│ 4월 ∼ 6월 │ 201,010 │ 200,100 │ ○○○ │ ㆍ2001.4.18.∼5.30. │ │ │ │ │ │ 청구인 │ ㆍ2001.5.30.∼6.30. │ │ ├─────────┼─────┼─────┼──────┼───────────┤ │ │ 소 계 │(201,010) │(200,680) │ │ │ ├────┼─────────┼─────┼─────┼──────┼───────────┤ │ │ │ │ │ 청구인 │ ㆍ2001.7.1.∼8.7. │ │ │ 7월 ∼ 9월 │ 0 │ 0 │ △△△ │ │ │ │ │ │ │ │ ㆍ2001.8.7.∼9.30. │ │ ├─────────┼─────┼─────┼──────┼───────────┤ │2001.2기│ │ │ │ △△△ │ ㆍ2001.10.1.∼11.2. │ │ │ 10월 ∼ 12월 │ 643,930 │ 0 │ □□□ │ ㆍ2001.11.2.∼12.31. │ │ ├─────────┼─────┼─────┼──────┼───────────┤ │ │ 소계 │(643,930) │(200,680) │ │ │ ├────┴─────────┼─────┼─────┼──────┴───────────┤ │ 2001년 합계 │(844,940) │(200,680) │ │ └──────────────┴─────┴─────┴──────────────────┘ ※ 위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위 부가가치세 결정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발생된 매출액은 2001.1기 확정 신고분 201,010천원 뿐이고 동 금액의 매출처 (유)☆☆유통(XXX-81-XXXXX)은 2001.9.28.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외 법인의 2001사업연도 매출액 중 2001.2기 확정분 매출액 643,930천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청구외 △△△,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발생된 것이 확인되는바,

○○세무서장이 동 매출액을 포함한 쟁점매출액 전체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 등 4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청구인 등 4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외 법인의 2001사업연도 매출액 중 2001.1기 확정분 매출액 201,010천원은 청구외 ○○○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현재로서는 청구인과 ○○○ 중 누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발생된 매출액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1.1기 확정신고 기간 매출액 201,010천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에 발생된 매출액이므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에 발생된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동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한 것이므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하다면 2001.1기 확정분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안분) 계산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에 의하면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처분청은 쟁점추계소득금액에 년 간 청구인 등 대표이사 4인의 재직기간의 월수를 적용하여 각인의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기간의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서만 당해 기간 중 대표이사 각인의 재직기간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② 재직기간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재직기간 월수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재직기간월수: 불분명기간 월수 ×각인의 재직기간 일수 / 불분명기간 일수

③ 따라서 2001.1기 확정분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중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 2001.1기 확정분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 31일(2001.1기 확정 과세기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일수) / 91일(과세기간 일수) (라) 다만, 처분청이 청구외 ○○○ㆍ△△△ㆍ□□□의 상여처분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도록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