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자로부터 피혁원단을 실지매입하였는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입원장, 제조관련 작업일지, 제품수불부 등의 장부뿐만 아니라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무통장입금증, 어음, 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청구외 자로부터 피혁원단을 실지매입하였는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입원장, 제조관련 작업일지, 제품수불부 등의 장부뿐만 아니라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무통장입금증, 어음, 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혁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정○○(상호 ○○상사, 000-00-00000)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1.09.27.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외 정○○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2,5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04.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870,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정○○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2,500,000원)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청구외 신○○으로부터 실제로 원단을 매입하여 청구외 (주)○○상사 ○○패션(000-00-00000)에 231,312,000원에 매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신○○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심리자료로 제출한 매입매출장을 보면 작업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대금지급 관련한 객관적인 결제수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신○○은 1998년 과세연도 당시 ○○시 ○○구 ○○동 ○○번지에서 ○○피혁(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피혁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실지 거래를 하였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외 신○○으로부터 교부받지 못하여 청구외 정○○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1)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7호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3)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거 총수입금액 655,211,251원과 매출원가 569,821,379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매출원가중 당기 재료비 매입액은 422,123,792원인 것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정○○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1.09.27.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제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870,04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서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신○○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신○○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외 정○○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어 수취하였다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신○○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매출처 청구외 김○○의 확인서, 청구인의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조회(조회기간 1999.01.01.~12.31.)사본, 1998.10월분 매입장 및 매출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심리기간중에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1998.10.02.~10.19.기간 동안 피혁의류 600매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작업지시 현황표(11매), 청구외 ○○상사 유○○가 본인이 보증을 서고 ○○시장에서 매입하여 ○○상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원단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원재료수불부에 양가죽 엠보싱 입출고내역을 보면, 1998.09.28. 25,000SF를 입고하여 1998.09.29.~10.17.출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원가명세서에는 당기원재료비가 422,123,792원으로 제조원가의 70.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신○○으로부터 피혁원단을 1998.10.30. 매입하고, 대금지급은 1999.01.04.부터 1999.01.27.사이에 지급하였으며, 특히 피혁원단이 요철무늬가 있는 원단이라 기존 거래처에서는 원단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라 ○○시장에서 매입하였으며, 개별재고자산의 원가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신○○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1998.10.30.에 약 25,000SF(72,500,000원)를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동 ○○상사 청구외 정○○의 세금계산서를 대체해 발행하였다하나, 1998.10.30. 당시 청구외 신○○은 ○○시 ○○구 ○○동 ○○번지 ○○에서 ○○피혁(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가죽, 모피 등을 도매하는 일반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라며 거래시기 이후인 1999.01.04.부터 1999.01.27.사이에 3회에 걸쳐 66,780,000원을 출금한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거래처에 확인하면 알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 청구외 신○○은 8건에 34,738,980원의 체납이 있어 연락이 되지 아니하며, 이 건의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기업자유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거래내역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이 출금 후 청구외 신○○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매출처의 확인서(2003.05.06.작성)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외 (주)○○상사 ○○패션의 기획과장인 청구외 김○○에게 싸인을 받은 것으로, 피혁의류 600매를 제작의뢰하여 1998.10.에 납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이와 같이 매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총매입금액 중에 청구외 ○○상사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의 기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신○○으로부터 피혁원단을 실지매입하였는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입원장, 제조관련 작업일지, 제품수불부 등의 장부뿐만 아니라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무통장입금증, 어음, 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