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환산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200 선고일 2004.05.31

상여처분시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되고 동 매입누락액을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별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4번지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수산(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주)○○수산(이하 "매출법인1" 이라 한다) 및 (주)◎◎수산(이하 "매출법인2"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입누락으로 300,509,058원(1999년: 31,911,147원, 2000년: 176,691,776원, 2001년: 91,906,135원, 이하 "쟁점매입누락액" 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320,703,127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으로 환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동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337,077,932원(1999년: 36,371,547원, 2000년: 199,341,810원, 2001년: 101,364,575원, 이하 "상여처분액" 이라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3. 2. 3. 종합소득세 150,709,710원(1999년: 9,043,240원, 2000년: 100,402,170원, 2001년: 41,264,3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5. 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환산 매출누락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매입누락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며, 더구나 매출환산액중 매입누락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매출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매출환산금액 320,703,127원에서 매입누락금액 300,509,058원을 차감한 매출총이익 20,194,069원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한 무통장입금중 등은 매출누락법인에게서 정상적으로 매입한 자료에 대한 대금증빙으로 판단되고, 수취인과 매출처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한 대금의 송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누락금액으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환산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중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2003.03.26 개정)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중 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매입누락액 및 환산 매출누락액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매입누락액 │매매총│ 환산 매출누락액 │ │ ├─────┬─────┬─────┤ ├─────┬─────┬─────┤ │ 기별 │ 과세분 │ 면세분 │ 계 │이익률│ 과세분 │ 면세분 │ 계 │ ├─────┼─────┼─────┼─────┼───┼─────┼─────┼─────┤ │ 1999.2기 │18,530,727│13,560,420│31,911,147│ 0.072│19,778,344│14,615,369│34,393,713│ ├─────┼─────┼─────┼─────┼───┼─────┼─────┼─────┤ │ 2000.1기 │32,079,519│ - │32,079,519│ 0.064│34,264,085│ - │34,264,085│ ├─────┼─────┼─────┼─────┼───┼─────┼─────┼─────┤ │ 2000.2기 │67,326,978│77,285,279│144612,257│ 0.064│71,911,843│82,548,289│154460,132│ ├─────┼─────┼─────┼─────┼───┼─────┼─────┼─────┤ │ 2000년계 │99,406,497│77,285,279│176691,776│ - │106175,928│82,548,289│188724,217│ ├─────┼─────┼─────┼─────┼───┼─────┼─────┼─────┤ │ 2001.1기 │35,594,342│56,311,793│91,906,135│ 0.058│37,793,787│59,791,410│97,585,197│ ├─────┼─────┼─────┼─────┼───┼─────┼─────┼─────┤ │ 합 계 │153351,566│147157,492│300509,058│ - │163748,059│156955,068│320703,127│ └─────┴─────┴─────┴─────┴───┴─────┴─────┴─────┘

(2)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2기분부터 2001년 제1기분까지 수산물 300,509,058원(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해 매매총이익률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고, 환산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액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상여처분대상금액을 환산 매출누락액 320,703,127원에서 매입누락액 300,509,058원을 차감한 잔액 20,194,069원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상여처분금액 산정시 매출환산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계산을 착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은 환산 매출누락액 320,703,127원에서 동 부가가치세 16,374,805원을 포함한 337,077,932원을 상여처분대상으로 한 것으로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에서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누락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 전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매입누락금액이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나) 환산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입누락액을 매출법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상여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차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하고, 무통장입금증과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은◇의 예금통장을 제시한바, 2000. 1. 10 ~ 2001. 11. 10. 중 매출법인에게 입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 구분│ │ 매입 누락분 송금자 명의 │ │ │ 수취인 명의 ├─────────┬─────────┬─────────┤ │ 매입처 │ │ 계 │ 청구외법인 │ 김은◇ │ ├──────┼────────┼─────────┼─────────┼─────────┤ │ │ (주)○○수산 │ 7,000,000 │ 7,000,000 │ │ │ ├────────┼─────────┼─────────┼─────────┤ │ 매출법인 1 │ 고영△ │ 119,500,000 │ 104,500,000 │ 15,000,000 │ │ ├────────┼─────────┼─────────┼─────────┤ │ │ 계 │ 126,500,000 │ 111,500,000 │ 15,000,000 │ ├──────┼────────┼─────────┼─────────┼─────────┤ │ │ (주)◎◎수산 │ 130,000,000 │ 60,000,000 │ 70,000,000 │ │ ├────────┼─────────┼─────────┼─────────┤ │ 매출법인 2 │ 고영△ │ 53,406,060 │ │ 53,406,060 │ │ ├────────┼─────────┼─────────┼─────────┤ │ │ 계 │ 183,406,060 │ 60,000,000 │ 123,406,060 │ ┝━━━━━━┷━━━━━━━━┿━━━━━━━━━┿━━━━━━━━━┿━━━━━━━━━┥ │ 합 계 │ 309,906,060 │ 171,500,000 │ 138,406,060 │ └───────────────┴─────────┴─────────┴─────────┘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매출법인(사업자가 최정□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시인함)에게 송금하였다고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매출법이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은 137,000,000원이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은◇의 예금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이 138,406,060원이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송금한 금액이 171,500,000원, 청구외 고영△에게 송금한 금액이 172,906,060원에 달하여 매출법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며 수령인인 청구외 고영△와 매출법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은◇의 예금통장에는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여타 금원이 입출금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도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에 관련된 금원이 입출금되는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입금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여처분시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되고 동 매입누락액을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는 것(국심 2003중1386, 2003. 7. 4.)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액을 별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