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함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3.3.3.1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987,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131 소재 청구외 (주)○○인더스트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0.12.12~2001.10.26.(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무신고자를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자 추계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201,937,25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987,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당초에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이 229,710,540원이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100,395,77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으 201,937,250원으로 경정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12,408,750원 감액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6. 심사청구하였다.
1. 처분청은 이건 과세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에 명시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니 절차상 명백한 위법으로 납세고지는 무효의 처분이고,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날은 등기일인 2001.10.26.이 아니라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차○○에게 모든 업무를 2001.4.30.에 인계하였으므로 이때 종료된 것이며, 이후는 청구외 차○○이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에도 차○○이 장부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추계과세되면서 청구인에게까지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차○○으로부터 부도로 인하여 2001.1.1.~12.31.사업연도의 법인결산을 하지 못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였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직에 있던 청구인과 청구외 차○○에게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던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의 다툼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와
2.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생략)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2002.12.30. 개정)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이하 생략)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ㆍ감사현지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자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과세예고통지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