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세예고통지 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 박탈로 무효의 부과처분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98 선고일 2003.11.24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3.3.3.1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987,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131 소재 청구외 (주)○○인더스트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0.12.12~2001.10.26.(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무신고자를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자 추계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201,937,25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987,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당초에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이 229,710,540원이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100,395,77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으 201,937,250원으로 경정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12,408,750원 감액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이건 과세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에 명시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니 절차상 명백한 위법으로 납세고지는 무효의 처분이고,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날은 등기일인 2001.10.26.이 아니라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차○○에게 모든 업무를 2001.4.30.에 인계하였으므로 이때 종료된 것이며, 이후는 청구외 차○○이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에도 차○○이 장부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추계과세되면서 청구인에게까지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차○○으로부터 부도로 인하여 2001.1.1.~12.31.사업연도의 법인결산을 하지 못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였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직에 있던 청구인과 청구외 차○○에게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던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와

2.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생략)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2002.12.30. 개정)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 다)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이하 생략)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ㆍ감사현지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자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과세예고통지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외법인은 연사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9.2.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12.31.자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처리(폐업처리일자는 2002.3.26.임)되었고, 청구인은 2000.1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0.12.12. 등기되었고, 2001.10.26. 사임하여 2001.10.31. 등기되었음이 국세청 전산망과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한데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고자 법인장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차○○이 제 장부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추계결정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다음,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3.3.7.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이 없자 2003.4.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2002.12.30.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와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002. 12. 30.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전에는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만 규정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쟁점과세자료는,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상여처분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다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를 통보한 것으로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납세자(청구외법인)외의 자(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수보하여 법인과 다른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에 있어 소명안내문만을 발송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8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다시 부과처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