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외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전기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619,650원(1997년 공급가액 8,308,650원, 1998년 공급가액 9,311,000원, 이하 “쟁점금액” 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1997년,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장부(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11.04. 청구인에게 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2,68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3.01.14.)을 거쳐 2003.05.23.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방문판매를 하는 청구외 강○○으로부터 전기용품을 실지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건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전기용품을 청구외 강○○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강○○의 사업내역을 확인한 바, 1991.11.04.부터 1996.07.01.까지 가정용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제조하던 ○○기업(주)의 대표이사였고, 전기용품을 청구외 강○○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외 강○○을 실거래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근처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ㆍ교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공제 받은 사실이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2.05.10.○○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전기용품을 청구외 강○○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법인이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을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원재료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이나 기타 거래정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매입액은 원재료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 바(국심 99중758, 1999.10.01.), 이 건의 경우, 청구외 강○○은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강○○으로부터 전기용품을 실지 매입하였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품목, 수량 거래금액을 기재한 장부와 거래일자별로 대금지급 및 지급방법(금융자료)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강○○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