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 필요경비 누락여부 및 기말재고자산에 가공원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95 선고일 2004.04.26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누락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말재고자산에 가공원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사무용가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시 2000년 과세연도 5,857,00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9,714,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2000년 과세연도 103,726,000원, 2001년 과세연도 60,000,000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음을 적출하고 2003.4.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759,07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643,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2. 및 2003.0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가구판매업은 청구인 혼자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청구외 아버지 윤○○가 매장관리를, 청구외 형 윤☆☆ 및 직원 박◎◎이 가구운반 등을, 청구외 여직원 최◇◇이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들 직원에게 2000년 과세연도에 급여 63,6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인건비 신고에 따른 보험료납부 등의 문제 때문에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2001년 과세연도부터 정상적으로 인건비 신고하였는바, 2000년 과세연도에 신고누락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 나) 2001년 과세연도 가공원가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기비용 및 기말재고자산으로 각각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가 2개월 후인 2002년 7월경 2001년 과세연도 기말재고자산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과다계상된 쟁점금액의 기말재고자산을 인정하지 않고 가공원가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쟁점급여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쟁점급여가 신고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구운반과 관련된 비용은 일용잡급으로 계상되어 있고, 특히 박◎◎은 2000.12.31.까지 ○○청과를 경영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바,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기말재고자산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는 기말재고자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포함여부가 불분명하고, 세무조사 당시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의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심사청구시 제출한 재고현황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당기비용과 기말재고자산에 각각 계상하였다면 매출이익에 전혀 영향이 없어 굳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할 이유도 없는바,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급여의 신고누락여부 및 기말재고자산에 쟁점금액의 가공원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중략)

6. 종업원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 등】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5,857,00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9,714,000원, 계 15,571,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2000년 과세연도 103,726,000원, 2001년 과세연도 60,000,000원, 계 163,726,000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적출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동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인건비로 2000년 사업연도에 54,535,000원(전액 일용잡급이고, 직원급여는 없음), 2001년 사업연도에 76,050,000원(일용잡급 27,450,000원, 직원급여 48,60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며, 2000년도 급여 누락의 증빙서류로 청구외 아버지 윤○○ 등이 이건 조사일 이후인 2003.03.07. 작성한 근무확인서, 급여대장, 인근 상인들의 확인서(작성일 2003. 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과세연도부터 2002년 과세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와 같다. (단위: 천원) ┌─────────┬──────────────┬──────────────┬────┐ │ │ 2000년도 │ 2001년도 │ │ │ 구 분 ├────┬────┬────┼────┬────┬────┤2002년도│ │ │ 신 고 │ 경 정 │ 차 액 │ 신 고 │ 경 정 │ 차 액 │ 신 고 │ ├─────────┼────┼────┼────┼────┼────┼────┼────┤ │ 매 출 액 │936,459 │942,316 │ 5,857 │506,923 │516,637 │ 9,714 │626,708 │ ├───┬─────┼────┼────┼────┼────┼────┼────┼────┤ │ │ 기초재고 │ 17,100 │ 17,100 │ │ 4,520 │ 4,520 │ │ 83,639 │ │ ├─────┼────┼────┼────┼────┼────┼────┼────┤ │ 매출 │ 당기매입 │733,677 │629,951 │103,726 │422,548 │362,548 │ 60,000 │394,120 │ │ ├─────┼────┼────┼────┼────┼────┼────┼────┤ │ 원가 │ 기말재고 │ 4,520 │ 4,520 │ │ 83,639 │ 83,639 │ ※주2) │ 35,720 │ │ ├─────┼────┼────┼────┼────┼────┼────┼────┤ │ │ 매출원가 │746,257 │642,531 │103,726 │343,429 │283,429 │ 60,000 │442,039 │ ├───┴─────┼────┼────┼────┼────┼────┼────┼────┤ │ 매출총이익 │190,202 │299,785 │109,583 │163,494 │233,208 │ 69,714 │184,669 │ │ (이익률) │ (20%) │(31.8%)│ │ (32.3) │45.1%) │ │(29.5%)│ ├───┬─────┼────┼────┼────┼────┼────┼────┼────┤ │ │ 직원급여 │ 0 │ 0 │ ※주1) │ 48,600 │ 48,600 │ │ 58,500 │ │ ├─────┼────┼────┼────┼────┼────┼────┼────┤ │ │ 잡 급 │ 54,435 │ 54,435 │ │ 27,450 │ 27,450 │ │ 43,235 │ │ ├─────┼────┼────┼────┼────┼────┼────┼────┤ │판매비│ 복 리 │ 10,395 │ 10,395 │ │ 7,152 │ 7,152 │ │ 11,146 │ │ 및 │ 후생비 │ │ │ │ │ │ │ │ │관리비├─────┼────┼────┼────┼────┼────┼────┼────┤ │ │ 운반비 │ 30,468 │ 30,468 │ │ 7,192 │ 7,192 │ │ 488 │ │ ├─────┼────┼────┼────┼────┼────┼────┼────┤ │ │ 기 타 │ 40,289 │ 40,289 │ │ 44,466 │ 44,466 │ │ 46,947 │ │ ├─────┼────┼────┼────┼────┼────┼────┼────┤ │ │ 소 계 │135,587 │135,587 │ │134,860 │134,860 │ │ 60,316 │ ├───┴─────┼────┼────┼────┼────┼────┼────┼────┤ │ 당기순이익 │ 53,982 │163,565 │109,583 │ 28,403 │ 98,117 │ 69,714 │ 20,662 │ ├─────────┼────┼────┼────┼────┼────┼────┼────┤ │ 소득금액 │ 55,004 │164,587 │109,583 │ 29,721 │ 99,435 │ 69,714 │ 24,344 │ │ (소득률) ※주3) │(5.9%) │(17.5%)│ │(5.9%) │(19.2%)│ │ (3.9%)│ └─────────┴────┴────┴────┴────┴────┴────┴────┘ ※ 주1) 쟁점급여(63,600,000원) 신고누락 주장 주2) 쟁점금액(60,000,000원) 과다신고 주장 주3) 2000년도 도매업 표준소득률 9.0%(표준율코드 515050, 가산율 10%) 2000년도 소매업 표준소득률 13.9%(표준율코드 523390, 가산율 10%)
  • 라) 청구인은 재고자산을 계속기록법이 아닌 실지조사법에 의해 기장하였고, 신고한 2001.12.31. 현재 기말재고자산 83,639,070원에는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고현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재고현황표는 세무조사당시 또는 이의신청당시 제시한 장부가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 심리 중에 제출한 것이고, 실지재고 조사일이 2000.02.31., 2000.06.31., 2000.10.31., 2000.12.31., 2001.04.31., 2001.06.31., 2001.09.31., 2001.12.31., 2002.05.31. 등 매월 말일이 아닌 부정기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2월, 4월, 6월, 9월은 말일이 31일이 아닌데도 위와 같이 작성일이 일률적으로 31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청구인은 기말재고자산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청구인이 2002년 7월경 제출한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 가) 먼저, 청구인이 2000년도의 급여를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급여대장과 청구외 아버지 윤○○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이 작성한 근무확인서 및 인접 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급여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매출액과 급여와의 비율에 의하여 2001년 급여 48,600천원(매출액 대비 9.5%)을 기준으로 2000년의 급여를 환산하면 급여 추정액은 약 89,000천원이므로 쟁점급여 63,600천원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내용을 보면 2000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잡급과 운반비가 모두 운반관련 비용인바, 아래 표와 같이 2000년 운반관련 비용은 매출액 대비 9.0%이고 2001년에는 6.7%인바, 이를 기준으로 2000년의 운반비를 환산하면 약 65백만원으로 22백만원의 운반비가 초과되었다 할 것이고, 차량운반구는 개업일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잡급 및 운반비에 급여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추정되어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매 출 액 │ 942,316 │ 516,637 │ 626,708 │ ├───────┼────────┼────────┼────────┤ │ 급 여 │ 0 │ 48,600 │ 58,500 │ ├───────┼────────┼────────┼────────┤ │ 잡 급 │ 54,535 │ 27,450 │ 43,235 │ ├───────┼────────┼────────┼────────┤ │ 운 반 비 │ 30,468 │ 7,191 │ 487 │ ├───────┼────────┼────────┼────────┤ │ 운반비 계 │ 85,003 │ 34,641 │ 43,722 │ ├───────┼────────┼────────┼────────┤ │ 비 율 │ 9.0% │ 6.7% │ 7.0% │ └───────┴────────┴────────┴────────┘

(3) 청구인은 쟁점급여를 제외하면 업종에 비해 소득률이 과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업종을 도매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내용을 빌면 “주된 고객은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는 사람이며, 일부는 일반가정에서 구매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는바, 청구인의 업종은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이라고 판단되며, 도매업의 표준소득률(표준률코드 515050, 가산율 10%) 9.0%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소매업의 표준소득률(표준률코드 523390, 가산율 10%) 13.9%와 비교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신고소득률은 2000년 및 2001년도 5.9%, 2002년도 13.9%로 현저히 낮으며, 경정후의 소득률은 2000년 17.5%, 2001년 19.2%인 바, 2000년 소매업 표준소득률 13.9%와 비교하면 경정 후의 소득률이 오히려 표준소득률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급여를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기말재고자산에 쟁점금액의 가공원가를 포함하여 기말재고자산을 과다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2001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는 기말재고자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쟁점금액의 가공원가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2) 기말재고자산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주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수정신고로 보기 어렵고, 매장 면적이 쟁점 기말재고자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고자산은 반드시 매장에 보관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3) 쟁점금액을 당기비용과 기말재고자산에 각각 계상하였다면 매출이익에 전혀 영향이 없어 굳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할 이유도 없는바,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4) 세무조사당시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의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했고, 심사청구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실지 재고조사법으로 재고관리를 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불부를 요구하였기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재고현황표를 보면 실지재고 조사일이 부정기적이고, 2월, 4월, 6월, 9월은 말일이 31일이 아닌데도 재고조사일이 일률적으로 31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지 재고현황을 반영한 신빙성 있는 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기말계고자산을 과다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