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94 선고일 2003.09.22

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어,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휘장, 메달, 기념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1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상사(주)와 (주)○○산업(이하 “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0,121,6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엿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2. 10. 0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0,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1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자료상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에 산입은 하였으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판촉물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의 확인서, 거래명세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건으로 실제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도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자료상인 청구외 ○○상사(주)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내용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하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대금지급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다.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1999. 06. 01.부터 2000. 06. 30.까지 ○○양행(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잡화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65,895천원이 결손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건 거래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양행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사본 3매,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이○○은 1999. 06. 01.부터 2000. 06. 30.까지 ○○양행이라는 상호로 도매 잡화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당시 폐업한 자로서, 청구외 이○○이가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의 통장에서 청구외 ○○양행ㆍ이○○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일짜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이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자기앞수표의 배서 등) 등, 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어,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양행ㆍ이○○에게 지급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