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한 것이 관할권을 위반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93 선고일 2003.10.13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한 행위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으로 보아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076,68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년 과세연도 중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2,244,000원과 부녀자 추가공제 500,000원을 공제하고,

2. 청구인의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 977,962,841원(2000년 과세연도 발생분: 73,225,412원, 2001년 과세연도 발생분: 904,737,429원)을 실제지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쟁점부외경비 중2000년 과세연도에 지출된 금액에 쟁점아파트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여부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상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주택” 이라는 상호로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9월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의 조사에 의하여 2001년 과세연도에쟁점사업장에 신축하여 분양한 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 분양수입금액누락액 881,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한다)을 확인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자기조정에 의한기장신고)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산입하여 결의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도봉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한다)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2.1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076,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15 심사청구 하였다.

2. 쟁점사랑

쟁점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한 것이 관할권을 위반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쟁점2 이월결손금공제, 수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부녀자추가공제 해당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3 고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 추가적용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쟁점4 당초 신고시 계상하지 아니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3. 쟁점1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수입금액신고누락액을 확인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 규정에 의거 통지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한 행정처분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국세기본법 제44조 규정을 위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결정한 행정처분으로, 관할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의견 조사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하였지만, 결정고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결재 후 고지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회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심리내용 (가) 청구인은 2002.05.20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 960,000,000원(2001.01기: 840,000,000원, 2001.02예정: 60,000,000원, 2001.02확정 60,000,000원)을 감액경정청구하였고, 이를 접수한 세원관리과장은 수입금액 감액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실지조사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의『2001 귀속 수입금액 조사요청 』공문을 조사과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공문을 수보한 조사과장은 청구인에게 2002.08.09. 조사대상세목을 『부가가치세』로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2.08.19~20028.24.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판매 수입금액 881,0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9.13 청구인에게『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항목1. 조사대상세목란에는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기재하고 있고, 항목2. 결정할 내용란에는 소득세로 예상고지액은 443,03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은 2002.10.13 주소지관할 처분청에『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2.11.13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재송달하는 관계로 기 통보한 경정결의서 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결정ㆍ고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당초 ○○세무서장이 통보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용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22,377,400원을 32,420,800원으로 추가고지세액 443,033,287원을 453,076,687원으로 경정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한 것으로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세무서장이『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액을 443,033천원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과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한 것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부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확정한 행정처분으로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의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처분청이 장부나 증빙에 대한 조사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법 제81조의 7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서대문세무서장이『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액을 443,033천원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과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한 것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확정한 행정처분으로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의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지(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면세수입금액 누락 881백만원의 적출사실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이 443,033천원임을 법정서식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조사관할 세무서장의 지위에서 한행위로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종합소득세고지예상액을 기재한 것과 처분청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한 것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의 결정ㆍ고지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어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종합소득세 고지예상세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과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한 행위를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으로 보아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청구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장부나 증빙에 대한 조사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적법한 세무조사절차를 거쳐 처분청에 쟁점수입금액의 분양수입누락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세무서장이 통보한 수입누락 금액 이외의 부분은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 누락은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토지 등 적법한 세무조사절차를 거쳐 확정한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누락 이외의 부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건청구 시 주장한 쟁점부외경비를 심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결손금 2,2440,000원과 2002. 9.27 수정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 금 4,160,870원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녀자 추가공제 500,000원을 반영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청구주장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결손금 2,244,000원과 2002. 9.27. 수정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 금 4,160,870원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상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청구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녀자 추가공제 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제무제표를 근거로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결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심리내용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을 2,224,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2002. 9.27.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60,870원을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 2001년 과세연도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위 이월결손금 2,244,000원과 부녀자추가공제 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위 수정신고납부세액4,160,8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가고지세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2,244,000원과 부녀자 추가공제 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과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수정신고납부세액4,160,8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가고지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므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3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결정하면서 당초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납부불성실가산세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고지일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하였다.
  • 나.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다. 처분청의견 당초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22,377,400원이나 처분청이 경정결의서를 통보 받은 후, 약1개월반이나 지연 고지하여 추가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43,400원은 처분청에 과실책임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2) 심리내용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미납세액 352,400,000원 에미납일수 184일(납부기한의 다음날 2002.06.01)부터 고지일(2002.12.01)까지의 기간(184일)에 1일 1만분의5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시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10.14 청구인의 2001년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 받았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반송을 이유로 2002.10.18 처분청에 고지보류 요청하였다가2002.11.13 과세적부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정·고지하라고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2.01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판단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10.14 청구인의 2001년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 받았으나,○○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반송을 이유로 2002.10.18 처분청에 고지보류 요청하였다가2002.11.13 과세적부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정·고지하라고ㆍ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2.01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 고지지연의과실책임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과소납부세액에 대한지연이자성격도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4에 관하여

  • 가.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나, 같은 법 제5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을 공제를 아니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2000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73,225,412원(지급이자15,939,000원과 측량비 704,770원 등 57,286,412원)과 2001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904,737,429원(지급이자 16,792,169원, 건물취득관련 제세공과금 51,747,290원, 쟁점아파트 신축공사도급금액 747,900,000원, 기타 커텐 대금등 88,297,970원) 합계 977,962,841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은행거래내역, 확인서, 기타 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주장를 배척하였다.
  • 나.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을 공제를 하여야 하고,

(2) 2000년 과세연도에 73,225,412원(지급이자 15,939,000원과 측량비 704,770원 등 57,286,412원)과 2001년 과세연도에 904,737,429원(지급이자 16,792,169원, 건물취득관련 제세공과금51,747,290원,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금액 747,900,000원, 기타 커텐 대금등 88,297,970원) 합계977,962,841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은행거래내역, 확인서, 기타 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의견

(1)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건물취득관련 제세공과금은 당초 장부상 계상누락되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며 외주공사대금은 도급업자 전부 미등록사업자로서 수입금액신고 사실이 없으며 도급금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중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금액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

  • 라.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소득세법 제56조 의 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ㆍ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의 3 【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X 기본세율 X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또는 기장된 산림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X (10/100)

② 법 제56조의 2 제2항 제2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1998.12.31 신설)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역(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2) 심리내용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금2,849,187,692원, 소득금액 금 199,596,399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실지조사에서 발견한 누락된 수입금액 금 881,000,000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도록 경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0과세연도 필요경비로 표준원가계산서 상 2000. 9. 1일 대한지적공사에 측량비로 지급한 금 704,770원, 동 송금수수료 금 1,500원, 유가증권매각손실 금 18,742원 2000.08.21일 사법서사 수수료 및 채권매입 수수료 금 8,815,800원 2000.10.25일 저당권설정비용 금 3,312,000원, 2000.11.30일 납부한농어촌특별세 금 1,788,600원, 토지매입대금 과소계상분 37,00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000원과 2000년 11월, 12월 화한대 645,000원 합계 57,286,412원을 필요경비로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만일 장부상반영되지 아니하였다며 관련 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 4. 23 신축주택 15세대 커텐대금으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11,080,000원, 2001. 5. 5.광고 제작비로 청구외 김○○ 에게 지급한 4,600,000원, 2001. 5. 9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이사비용으로 윤○○에게 지급한 13,000,000원, 2001. 5. 23. 현수막대금으로 나○○에게 지급한 5,000,000원,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보험료로 ○○보증보험(주) ○○지점에 2001. 4. 3 지급한 22,216,000원, 2001. 4. 10.지급한 3,000,000원, 2002. 4. 24. 중개인 최○○에게 지급한 분양에 대한 수수료 27,000,000, 2001. 5월~6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전기요금 금 493,180원, 2001. 6월, 10월 ○○수도사업소장에게 지급한 상.하수도요금 54,240원, 2001. 10. 31 ○○구청장에 납부한 종합토지세 1,854,550원 등 합계 88,297,970원을 실제 지출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관련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08.18일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사업장인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3필지에 채권최고금액 6억원으로 ○○은행 ○○지점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5억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이건 청구시 제출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2000과세연도 15,939,000원과 2001과세연도 16,792,169원 합계 32,731,169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이 발급한 원장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취득관련 제세공과금 금 51,747,290원은 첨부되는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2001. 5. 14일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34,768,470원, 농특세 289,960원, 2001. 4. 20일에 자진신고 납부한 등록세 13,907,390원, 지방교육세 2,781,470원 합계 51,747,290원으로 ○○구청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신축 공사 도급금액 중 다음표와 같이 747,900,000원(이하 “쟁점도급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관련 도급계약서 사본 및 수급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공사명 도급금액 공사기간 계약일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장공사 45,000,000 2000.12.20.~2001.03.04. 2001.12.15. 장○○ 000000-0000000 가구공사 47,800,000 2000.11.18~2001.04.26. 2000.11.15. 편○○ 000000-0000000 주방가구 46,000,000 2000.11.15~2001.04.26. 2000.11.15. 김○○ 000000-0000000 조명기기 45,800,000 2001.04.07.~2004.04.04. 2001.01.04. 김○○ 000000-0000000 잡철공사 45,300,000 2000.12.08~2001.04.15 2000.12.04. 박○○ 000000-0000000 방수공사 40,000,000 2000.04.30~2000.06.30. 2000.04.20. 김○○ 000000-0000000 드라이비트 47,000,000 2000.12.02.~2001.06.25. 2001.11.23. 이○○ 000000-0000000 내부석공사 47,500,000 2000.11.02~2001.05.30. 2000.10.26. 이○○ 000000-0000000 조경공사 46,500,000 2000.12.15~2001.04.30. 2001.01.20. 이○○ 000000-0000000 도배공사 48,000,000 2001.01.04.~2001.04.02. 2001.12.29. 김○○ 000000-0000000 사쉬공사 47,400,000 2001.04.07.~2001.04.10. 2001.01.04. 한○○ 000000-0000000 가구공사 46,500,000 2000.11.022001.04.30 2001.10.29. 김○○ 000000-0000000 마루공사 46,400,000 2000.11.18.2001.04.26. 2000.11.15. 김○○ 000000-0000000 방화문공사 42,500,000 2001.02.01.~2001.04.01. 2001.01.28. 김○○ 000000-0000000 도장공사 43,500,000 2000.12.30.~2001.06.30. 2000.12.20. 김○○ 000000-0000000 외부석공사 62,700,000 2000.12.10.~2001.04.10. 2000.12.04. 정○○ 000000-0000000 합계 747,900,000 “쟁점도급금액” (사) 청구인은 2000. 10. 1일 개업하였고 직전과세연도인 2000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56조 의 2 제2항의 세액공제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장세액 공제 배제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5. 청구한 이의신청을 2003.3.24.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한 쟁점부외경비에 대하여 당초 ○○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제세공과금은 당초 장부상 필요경비계상누락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쟁점도급금액은 수급자가 전부 미등록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사실이 없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다하여 청구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청구시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당심에 제출한 쟁점부외경비 관련 각종 금융자료사본, 영수증사본, 도급계약서사본,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중 상당부분은 사실로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경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외경비를 실제지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쟁점부외경비 중 200년 과세연도에 지출된 금액에 쟁점아파트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2000과세연도에도 73,225,412원(지급이자 15,939,000원과 측량비 704,770원 등 57,286,412원)을 필요경비 계상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0년 과세연도는 이 건 처분 과세연도가 아니므로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년 과세연도에 부외경비 중 상당 부분은 2001년 과세연도에 분양한 쟁점아파트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단되는바, 2000년 부외경비로 처리한 금액 중 쟁점아파트의 공사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2001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아파트의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0. 10. 1일 개업하였고 직전과세연도인 2000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장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세액공제가 배제되므로 쟁점부외경비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결과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