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세를 추계결정 하면서, 외상매입금 가공변제액을 상여처분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91 선고일 2003.12.22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에 의하든 추계조사에 의하든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이를 혼합하여 추계조사에 따른 익금산입액과 실지조사에 따른 익금산입액을 각각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0.0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01.01~12.31 사업연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1,991,41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204,000,000원을 제외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617-7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상호: 주식회사 ○○주류)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01.01~12.31 사업연도 세무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에서 대표자급여(0원)을 차감한 금액 156,877,36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고, 이와 별도로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 중 20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변제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가공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추가로 상여처분 한 후, 2002.10.04 청구법인에게 1998.01.01~12.31 사업연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1,99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하든, 추계조사에 의하든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바, 즉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음(대법원99두9193, 2001.12.24)에도, 처분청은 이를 혼합하여 추계조사에 따른 익금산입액과 실지조사에 따른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대법원99두9193, 2001.12.24)는 법인세 과세 표준의 결정·경정함에 있어 추계와 실지조사방법을 혼용하여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이 건은 소득금액 전체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였을 뿐,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례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추계소득금액은 법인의 이익금이고, 쟁점금액은 외상매입금을 가공 변제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다(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므로)하더라도, 자산(현금 등)을 사외에 유출시킨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계결정 하면서, 외상매입금 계정을 실지조사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과 아울러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이건 사업연도 시행당시의 것)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이하생략)』를 규정하고, 제5항은, 『법 제12조의9·법 제1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법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2항은, 『제93조(시행령)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4-426···32[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대상금액] (이건 시행당시의 것)에서는 『 영 제9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추계결정(경정)을 하는 때의 소득처분대상금액·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전기오류수정익 및 전기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내용을 본다.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32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하였고,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에서 대표자급여(0원)을 차감한 금액 156,877,36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이외에,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 중 쟁점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기장된 것은 가공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추가로 상여처분 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동일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병행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소득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대표자 상여처분한 추계소득금액은 그 대상이 법인의 이익금인 반면, 쟁점금액은 외상매입금을 가공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산(현금)을 유출 시켰기에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을 뿐,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병행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3)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결정(경정)과 분리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지조사든 추계조사든 어느 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을 추계와 실사를 혼용할 수 없다할 것(같은 뜻: 대법원99두9193,·91.12.24 외)이다.

(4) 처분청은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결정결의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보면,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 하였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금액을 동시에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함으로써 소득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추계결정의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이다. 그런데, 추계의 경우 과세표준은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하고, 이에 법인세법 제12조 의 9·법 제1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준비금·충당금이나 고정자산처분 손익이 누락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실지조사결정이 아니라 여전히 추계조사결정이므로 그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뿐만 아니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고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결산하여 보고되는 대차대조표의 외상매입금 계정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기재된 금액과 거래처에 확인한 금액과 차액을 가공변제로 본 것은 불합리하며 모순이라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