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전말서에서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하고, 달리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 사례
제3자의 전말서에서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하고, 달리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 사례
[이유]
청구인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1996. 3. 8.부터 1997. 10. 1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연도와 1999연도중 각 청구외 ○○실업(주)와 ○○에너지(주)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 각 공급대가 164,994,500원과 42,519,998원 및 2000년 추계소득금액 54,948,712원(합계 262,463,210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익금가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1998 ~ 2000연도에도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년 7월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지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 10. 2. 청구인에게 1998 ~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108,590원(1998년 66,808,660원, 1999년 10,925,470원, 2000년 14,374,4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 5. 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중 1998년 귀속분과 1999년 귀속분은 사실상 매출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거래처나 주유고객에게 도ㆍ소매한 매출을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신△△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 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임이 밝혀져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 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1998 ~ 1999년 귀속분은 사실상 매출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거래처나 주유고객에게 도ㆍ소매한 매출을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변경은 아래 표와 같다. ┌───────┬───────┬──────┬─────┐ │ 취 임 │ 사임(해임) │ 대표자 │ 비 고 │ ├───────┼───────┼──────┼─────┤ │1993. 12. 17. │1994. 3. 31. │ 김△△ │ │ ├───────┼───────┼──────┼─────┤ │1994. 3. 31. │1996. 3. 8. │ 유□□ │ │ ├───────┼───────┼──────┼─────┤ │1996. 3. 8. │1997. 10. 14. │ 민●● │ 청구인 │ ├───────┼───────┼──────┼─────┤ │1997. 10. 14. │1998. 11. 30. │ 민▲▲ │ │ ├───────┼───────┼──────┼─────┤ │1998. 11. 30. │2000. 10. 25. │ 이◇◇ │ │ ├───────┼───────┼──────┼─────┤ │2000. 10. 25. │2000. 11. 25. │ 김◆◆ │ │ ├───────┼───────┼──────┼─────┤ │2000. 11. 25. │2001. 10. 11. │ 박○○ │ │ ├───────┼───────┼──────┼─────┤ │2001. 10. 11. │2002. 3. 23. │ 조☆☆ │ 폐업 │ └───────┴───────┴──────┴─────┘ (다) 청구외 신△△가 2002. 4. 11. ○○세무서에서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 신△△는 1995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청구인과 청구외 민△△ 및 청구외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는 조사공무원 질문에 "처음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였고 청구외 민△△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에도 사실상은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며,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명의만 대여하여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총 매출액 중 531,559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발행과정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아내가 대표로 되어 있는 서울 ○○동주유소로 가서 청구인이 데리고 온 성명미상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명세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대가의 수령여부를 묻자 "성명미상의 노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1.5%를 지급하였고 이 1.5%의 수수료로 본인과 절반씩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동주유소에 몇 차례 갔느냐는 질문에는 "2000년 4월, 7월, 10월, 총 3회에 걸쳐 방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동 전말서는 청구외 신△△가 임의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 한편, 위 청구외 신△△ 명의로 2003. 3. 29.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의하며, 최초 진술은 청구인과의 사소한 감정과 죄질의 감소를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고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가 청구외 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신빙성이 없다. (마)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변△△의 2003. 5. 15.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변△△은 1999년 12월경부터 2000년 7월경까지 청구외 신△△가 경영하던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중 청구외 신△△로부터 ○○주유소(청구외법인)을 임대줬다는 얘기를 들었고 임차인인 청구외 김△△가 그 주유소에서 영업하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외 변△△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변△△은 1999연도에 청구외(주)**토탈서비스에서 190천원의 근로소득만 있고 2000연도에는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부터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그 이후의 진술내용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바) ○○세무서장이 2002년 5월 청구인과 청구외 신△△ 및 청구외 조△△을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면서 작성한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및 실질적 대표로서 청구외 신△△ 및 청구외 조△△과 함께 2001.2기 ~ 2001.2기 기간중 공급가액 1,981,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48매를 교부하여 조세범칙행위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1998 ~ 1999년 귀속분은 사실상 매출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거래처나 주유고객에게 도ㆍ소매한 매출을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998년 귀속분 164,994,500원과 1999년 귀속분 42,519,998원은 각 청구외 ○○실업(주)와 ○○에너지(주)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매출과 관련된 소득누락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의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국세기본법 제14조)이므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2000두3610, 2001.2.23. ; 대법96누14227, 1998.7.10. ; 대법98두2928, 1998.5.22. ; 대법92누1438, 1992.11.13. 등 같은 뜻)인바, 청구외법인의 소장으로 근부했던 청구외 신△△가 2002. 4. 11. 임의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한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동 전말서는 청구외 신△△가 스스로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일 뿐 확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신△△는 동 전말서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과정 및 동 수수료 수수내용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