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미수령 급여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급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89 선고일 2003.06.23

급여의 미수령 여부 및 미수령 급여의 포기 여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당사자간 채권ㆍ채무관계일 뿐 국세의 납부의무화는 관계없으므로, 급여 미수령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연도에 청구외 (주)○○(구 (주)○○인터넷,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외 (주)○○ 등 2곳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는 청구인에게 2001연도 근로소득금액으로 각 6,249,660원(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과 17,666,666원, 합계 23,916,326원을 연말정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2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50만원과 (주)○○로부터의 근로소득을 총수입금액(22,166,666원)에 산입하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2,870원을 2003.05.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연도 급여 중 01월분 급여 150만원을 제외한 02월과 03월분 급여 300만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를 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급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급여의 미수령 여부 및 미수령 급여의 포기 여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당사자간 채권ㆍ채무관계일 뿐 국세의 납부의무화는 관계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급여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0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은 다음 연도 0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0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제1항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제1항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가 청구인에게 2001연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각 6,249,660원과 17,666,666원, 합계 23,916,326원을 지급하였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이 2001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나타났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 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2001.01월부터 03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두 4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연도에 01월분 급여 150만원만을 받았을 뿐 나머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급여통장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2001.01.15. 1,989,403원과 2001.03.10. 584,000원, 계 2,573,403원이 급여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은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를 입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고, 이 사건의 ○○지방법원 판결문(2001고단10892, 2002.04.02.)을 보면, 청구인은 2001년 03월분(03.01~03.21) 급여 1,715,317원만을 임금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급여를 받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그 미수 급여를 받을 수 없어 포기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월 임금을 150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1년 01월분 급여로 1,989,403원을 수령하였고, 03월분(03월 21까지)의 급여 1,715,317원(월 환산 2,532,134원)을 수령치 못하였다고 노동사무소에 제출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월 급여는 청구인의 주장 15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03월분 급여 1,715,317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2001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받은 급여는 4,534,343원(6,249,660원 - 1,715,317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01년에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4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을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