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공탁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88 선고일 2003.10.13

법인의 결산서상 청구인의 채무로 계상된 금액은 채무의 상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0.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9,554,060원은 과세표준에서 39,106,372원을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 본점을 둔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수산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송소에 따른 공탁금 4억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2001.01.06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1.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공탁금 4억원을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01월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의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9,554,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비록 청구외법인이 1994.08.31 폐업하여 쟁점공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이중 316,343,172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회수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상 가지급금이므로 쟁점공탁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될 근로소득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장기차입금 및 공탁보증료 등을 청구인이 대위변제 및 지급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무를 이 건 쟁점공탁금을 수령함에 따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공탁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탁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이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4.08.31 신고폐업하였고, 폐업신고 이후에 청구외법인의 1994.01.01~08.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제외하고는 폐업일부터 쟁점공탁금 수령일까지 청구외 법인의 익금 및 손금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것이 없다는 사실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수산주식회사를 상대로하여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결과에 따른 쟁점공탁금 4억원을 2001.01.06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공탁금 전액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것에 대하여 쟁점공탁금중 316,343,172원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쟁점공탁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83,656,820원은 청구외법인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4.08.31 폐업당시 청구인에게 39,106,372원의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가 있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장기차입금 2억원을 청구인이 1994.08.11 대위변제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이 건 대여금반환소송 등과 관련된 공탁보증료 1,600,000원, 소송인지대 4,100,000원, 고등법원 항소인지대 5,536,8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1998.04월부터 2000.12월까지의 급여 6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공탁금 수령일인 2001.01.06 현재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는 316,343,172원이어서 청구외법인은 이 채무를 쟁점공탁금을 수령하여 그 쟁점공탁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기에 316,343,172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이 아니라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4층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 1994.01.01~08.31 사업연도 법인세과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결산보고서상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39,106,372원의 채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공탁금중 39,106,372원 상당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장기차입금 2억원이 1994.08.11변제되었고 그 담보로 설정되었던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4층주택의 근저당권이 1994.08.11자로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차입금 2억원을 변제한 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어 변제된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차입금 2억원이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거 공탁보증료 1,600,000원, 소송인지대 4,100,000, 고등법원 항소인지대 5,536,800원이 지출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제시한 영수증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급여 66,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2002.12.16 ○○세무서에 청구인에게 월2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1998.04월분부터 2000.12월분까지의 원천세를 한번에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 건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있은 후에 소급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중 83,656,820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탁금수령이후에 변호사착수금 4,650,000원, 청구외 신○○ 및 최○○의 여비 25,000,000원, 고등법원 소송인지대 2,730,000원, 불복청구착수금 1,100,000원, 청구인의 급여 48,000,000원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외 신○○ 최○○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된 금액이 쟁점공탁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청구외 법인은 1994.08.31자로 폐업한 이후에 폐업된 이후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한 사실이 없는 바 제시한 증빙자료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을 수령하기전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갚아야할 채무로 확인되는 39,106,372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공탁금중 39,106,37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빙이 없어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