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판매수당을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86 선고일 2003.09.2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부정액으로 받았음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였던 세무서장의 의견 및 청구주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판매수당을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4.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344,1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도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로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알선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 40,3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하였던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소득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3.04.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34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까지도 부동산 분양알선업을 영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컨설팅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으며,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기 신고한 분양알선용역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03.05.3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건 부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월정액의 형태로 받은 것이 아닌 실적수당 등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미공개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여 100평에서 1,000평씩 분할한 후 판매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일용으로 고용한 200여명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인에게 부동산을 판매하도록 하고, 매매가 성사되면 이들에게 판매금액에서 최저판매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약 50% 상당액을 판매수당으로 현금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1999년도에 쟁점금액의 판매수당을 받았다고 처분청에 소득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판매수당은 1999년 01월분 5,630,000원, 1999년 02월분 1,860,000원, 1999년 03월분 1,750,000원 등으로 월정액이 아님을 청구외법인의 판매수당 지급명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서초세무서장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적수당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0.05.31. 1999년도에 청구외 (주)○○로부터 18,400,000원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판매수당대가(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로 받았다고 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가, 이건 과세후에 위 금액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타모집수당(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11)으로 받았다고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2,676,560원을 수정신고하고 동 세액은 2003.05.15.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며,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등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11)에 해당됨을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등에 따라 결정한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책자에 의해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로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알선판매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의 판매수당을 받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부정액으로 받았음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였던 ○○세무서장의 의견 및 청구주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