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발생된 노무비를 대신하여 수취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84 선고일 2003.10.13

객관적인 노무비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 포장 및 상하수도로사업(○○포장건설,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중기 외1개 업체로부터 1997.01기 공급가액 40,850,000원, 1998.02기 공급가액 20,600,000원 합계 61,45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8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2.12.0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370,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1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쟁점금액 61,450,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실제로는 노무비 발생금액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증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도로포장공사는 일반적으로 노무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장비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확인서 외에는 대금입금 등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으로 부인된 장비사용료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발생된 노무비를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수취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중기, □□건설중기로부터 1998.01기 40,850,000원, 1998.02기 20,600,000원 합계 61,45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2.12.17 청구한 이의신청을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하며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 일용노무자의 근무사실확인서, 일용노무지급명세서, 공사도급계약서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면 공사수입금액 대비 노무비 비율이 51.6%나 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구청과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합의서·공사원가계산서(○○구청이 발주서 작성)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 대비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5.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장인부 중2명(이□□,김◆◆)이 당시 사업자등록 중인 자이므로 현장근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외 공사장인부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9.03.월까지 ○○동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였으나, 장사가 안되어 처에게 가게를 맏기고 본인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로 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전산조회한 바 1998과세연도 중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이 20,245,000원으로 영세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한편 김◆◆는 작업인부 중 과로로 2003.01월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대상자 중 청구외 김○○, 박□□, 주◇◇, 김●●, 정■■는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번호라는 사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하였으나, 국세청 전산검색한 바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한단위씩 착오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착오기재된 사유는 공사현장에서 노무자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사본의 수치가 불명확하게 복사되어 착오기재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이상의 사실만을 보면 청구주장이 대체적으로 사실로 보여지지만, 당초 ○○구청장이 발주한 공사원가계산서의 노무비 비율은 공사결과를 반영한 확정된 수치로 볼 수 없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서서 상 노무비 단가가 일률적으로 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노무자 각각에게 지급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한 금액 등의 자료제출을 통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건 노무비가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