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정리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을 관리인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82 선고일 2004.04.19

관리인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귀속자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누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4.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717,190원 부과처분은, 매출누락금액의 정확한 금액과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의하여 1997.10.14.부터 2000.04.25.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양식기 등을 제조하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자이다.

○○세무서장은 정리회사가 1998년 제2기 과세시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 및 동 지점 등에 매출한175,040,8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제세(법인세는 없고, 부가가치세 20,673,640원)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정리회사가 폐업되어 쟁점금액을 관리인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통지용)를 함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위 통지내용에 따라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717,190원을 청구인에 2003.04.07.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매출누락 등에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정리법원 감독하에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선임된 이후 정리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법원의 후견적 감독 하에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하여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인의 직분에만 충실하였는데, 처분청은 단지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은 부당하며, 실질상 대표자의 역할을 한 공동대표이자 실질상 사주인 청구외 최○○(000000-000000)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8년 2기(1998.07.01 ∼ 1998.12.31) 쟁점매출누락금액 발생당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정리회사의 대표자로 있었고, 일반적으로 법정관리인의 선임은 공익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사외유출금액 175,040,8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주)○○백화점이 정당거래로 소명하여 ○○지방국세청에 의하여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1998년 2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같은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된 사실에 대하여 어음계좌의 존재만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내유보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리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을 관리인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ㆍ이익처분에 의한상여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회사정리법 제53조 【개시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 제54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하고, 그 제1호에서는『회사재산의 처분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4조【선임】에서는『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의4【관리인의 주의의무】제1항에서는『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하고, 그 제2항에서는『관리인이 제1항의 주의를 해태한 경우 그 관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6조【정리계획인가후의 폐지】에서는『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거 ○○은행 지점장을 역임했던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1997.10.14. 선임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00.04.25. ○○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이다.

(2) 정리회사인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청구인과 관련된 주요사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06.27. 정리회사 법인설립 1993.03.08. 청구외 최○○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취임 1994.08.19. ○○지방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결정 1997.08.26. ○○지방법원의 정리계획인가 1997.10.14.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관리인으로 선임결정 1997.10.17. 청구외 최○○를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로 ○○지방법원의 중임결정 2000.04.25. ○○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확정 및 관리인인 청구인 해임 2002.03.09. 정리회사의 사업자등록이 폐업처리됨 2002.11.04. 과세자료에 의거 정리회사에 과세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3) ○○지방국세청에서 확인하여 통보한 정리회사의 매출누락 명세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첫째, 정리회사의 1998년 제2기 쟁점매출누락금액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매입처 법인명 매출누락금액 비고 (주)○○○ 본점 31,473,000 매출신고 과소자료로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은 174,930,800원임 (주)○○백화점○○점 44,880,000 (주)○○백화점○○점 42,233,000 (주)○○마트○○점 40,442,000 합계 159,028,000 둘째, 이 건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주)○○의 세무조사시 정리회사의 1998년 제2기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세무서장에게 2001.08.16.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정리회사의 수입금액d 포함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673,640원 및 1998.04.01∼1999.03.31 사업연도 법인세를 2002.11.4. 경정하였고(고지세액 없음),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같은 사업연도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175,040,8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003.4.7.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매출누락에 의한 상여처분 금액이 174,930,800원임에도 175,040,800원으로 잘못 익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5) ○○세무서장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내용대로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거래상대방(매입처)인 (주)○○백화점은 상장법인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하여 정리회사와의 모든 거래금액을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며, 정리회사는 동 어음을 거래은행인 ○○은행의 어음관리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하였으므로 동 계좌를 확인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사용처 및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방법원 파산제1부에 제출한 정리회사의 분기별 보고서를 확인하면 정리회사의 매출 등 영업 현황 및 일자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확인 없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1998년 1∼12월의 (주)○○와 정리회사간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을 당심에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리회사의 어음관리계좌와 청구인의 ○○지방법원 파산 제1부에 제출한 정리회사의 분기별 보고서를 확인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사용처 및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설령,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정리회사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일종의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법원의 후견적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정리회사의 주요 경영계획과 법원, 금융기관, 노조 등의 대외업무를 주로 하고, 내부업무는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최○○가 총괄하여 전결 처리하고 청구인은 사후 결재 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최○○는 정리회사의 대주주이면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2000년 5월 정리회사의 사용자 대표로서 종업원과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 고용보장 등에 대한 교섭을 하는 등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 최○○에게 상여 처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리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 자격으로 ○○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제출한1999년 7월∼9월 기간에 대한 영업현황 및 지출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정리회사의 분기 분석 보고서 사본,2000.05.02. 정리회사와 정리회사의 노조간에 작성한 합의서 사본 등을 당심에 제출하였다. (가)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7.10.14. 정리회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관리인에 선임된 후 2000.04.25. ○○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으로 관리인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출누락 발생 당시에는 청구인이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관리인 재직기간 중에 쟁점매출누락 사실(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공익적 수탁자라는 본연의 임무를 위배하여 쟁점매출누락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나)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될 개연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움으로써 그 귀속자를 밝히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관리인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귀속자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누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 94누 149, 1995.06.30.) (다) 다만, 청구외 최○○는 1997.10.17. ○○지방법원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중임결정되어 정리회사가 폐업처리된 2002.03.0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내부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바, 각 부문별 공동대표이사가사실상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경우 각 부문에서 생긴 귀속불분명소득은 각 부문대표자에게 상여처분(국심사 소득 2002-297, 2002. 10. 25)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이므로, 청구외 최○○의 상여처분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