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외 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 송금이유가 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 제공기간ㆍ급여 산정내역ㆍ근로제공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 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외 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 송금이유가 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 제공기간ㆍ급여 산정내역ㆍ근로제공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 11. 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86,64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08,210원의 부과처분은,
1. 운송원가 12,000,000원과 차량유지비 8,000,000원 및 운반비 800,000원, 합계 20,800,000원을 1999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택배(주)와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시 ○○구 ○○동 ○○번지에서 화물운송대행업(상호: ○○택배○○영업소)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택배(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9연도중 116,528,000원과 2000연도중 24,486,000원의 가공매출을 하고, 또한 1999연도중 157,465,000원과 2000연도중 314,568,000원의 가공매입을 한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가공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고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11. 0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언도 종합소득세 13,753,32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147,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2. 03.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5. 16. 심사청구하였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1999년 과세연도분 종업원 급여 등 7,187,500원과 2000년 과세연도분 지급임차료 등 28,078,4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3. 04. 29.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66,68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39,080원을 감액결정함)
운송원가 12,000,000원과 차량유지비 8,000,000원 및 운반비 800,000원을 동 계정들의 1999연도 말 잔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처 김○○에 대한 급여 24,000,000원(1999연도와 2000연도 각 12,000,000원씩)과 청구외 황○○에 대한 급여 16,400,000원(1999연도 9,200,000원과 2000연도 7,200,000원) 및 2000연도 일용직 급여 878,230원 또한 실제 지출된 비용이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운송원가ㆍ차량유지비ㆍ운반비ㆍ급여의 합계 62,078,23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운송원가 12,000,000원과 차량유지비 8,000,000원 및 운반비 800,000원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운송원가 12,000,000원과 차량유지비 8,000,000원 및 운반비 800,000원을 1999연도 말에 임의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계정들에 대한 총계정원장과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월별 지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데, 연간지출금액 각 157,466,241원과 10,589,843원 및 5,413,020원에서 1999. 12. 31. 각 12,000,000원과 8,000,000원 및 800,000원을 임의로 차감한 후 잔액 각 145,466,241원과 2,589,843원 및 4,613,020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별(일자) 운송원가 차량유지비 운반비 1 9,053,999 348,564 435,000 2 9,223,638 452,364 417,800 3 14,263,909 1,672,164 460,000 4 11,540,636 355,200 270,000 5 10,687,182 604,228 272,500 6 14,181,182 1,815,528 280,000 7 11,866,318 717,819 260,000 8 11,796,231 588,019 240,000 9 16,038,729 1,341,337 360,000 10 15,646,478 1,063,537 403,000 11 17,375,978 880,828 1,433,720 12 15,791,961 750,255 581,000 소 계 157,466,241 10,589,843 5,413,720 1999.12.31. △12,000,000 △8,000,000 △800,000 차감계 145,466,241 2,589,843 4,613,020 (나) 위의 표에서 운송원가 연간지출금액 157,466,241원은 모두 청구외 ○○물류(주)와의 거래분으로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차량유지비 연간지출금액 10,589,843원은 그 중 5,268,643원(○○자동차공업사 3,083,637원 및 ○○정유 2,185,006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100,000원 미만의 거래분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ㆍ금전등록기영수증ㆍ(간이)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운반비 5,413,020원은 그 중 3,660,000원이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100,000원 미만의 거래분으로서 (간이)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입증되는바, 쟁점경비중 운송원가 12,000,000원과 차량유지비 8,000,000원 및 운반비 800,000원, 합계 20,800,000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나 연말에 임의로 차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1999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심사 소득2003-75, 2003.04.28.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처 김○○에 대한 급여 24,000,000원과 청구외 황○○에 대한 급여 16,400,000원 및 일용직 급여 878,230원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처 김○○는 1998년 09월 10일부터 2000년 06월 30일까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화물운송업체인 청구외 ○○기업의 대표였고, 2000년 08월 01일부터 2001년 07월 16일까지는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화물운송업체 청구외 ○○물류의 대표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김○○로 하였을 뿐 위 업체들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김○○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택배(주)가 날인한 재직확인서 및 전산교육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서 2년 동안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한 급여 24,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전산교육 공문서 등에 의하여 김○○가 청구인의 화물운송사업을 도와준 것이 인정되기는 하나 2년 내내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그 지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황○○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데 대하여 1999연도에 9,200,000원과 2000연도에 7,2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황○○은 이 건 심리일 현재도 ○○택배(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동 업체로부터 2000연도에 8,631,066원과 2001연도에 17,103,752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9~2000연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0연도에 실제 지출된 일용직 급여 878,2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00. 07. 18. 동 금액을 청구인의 처 김○○의 ○○은행계좌(0000-000-000000)에서 청구외 이○○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 송금이유가 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 제공기간ㆍ급여 산정내역ㆍ근로제공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