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당시 청구인이 해당사업장외에 다른 의류업체 2개를 경영하고 있어 의류구입금액이 어느 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해당사업장의 판매원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연도 당시 청구인이 해당사업장외에 다른 의류업체 2개를 경영하고 있어 의류구입금액이 어느 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해당사업장의 판매원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30.부터 ○○시 ○○구 ○○가 ○○번지 소재 ○○ 1층에서 ‘○○'이라는 상호(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주)○○로부터 2001년 과세연도에 공급가액 34,200천원(이하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14,440원을 2003.01.0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09.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이 가공매입금액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장내의 ‘○○'외 다수의 의류업체(이하 “청구외 의류도매상”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의류를 구입하고 대가 32,244,2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온라인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실지 거래하였다며 제시한 다수의 간이 영수증을 보면 거래일자 및 품목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2.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출원가(부외 의류매입)가 있었는지 여부
2. 이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추계과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