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80 선고일 2003.07.07

과세연도 당시 청구인이 해당사업장외에 다른 의류업체 2개를 경영하고 있어 의류구입금액이 어느 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해당사업장의 판매원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1.30.부터 ○○시 ○○구 ○○가 ○○번지 소재 ○○ 1층에서 ‘○○'이라는 상호(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주)○○로부터 2001년 과세연도에 공급가액 34,200천원(이하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14,440원을 2003.01.0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가공매입금액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장내의 ‘○○'외 다수의 의류업체(이하 “청구외 의류도매상”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의류를 구입하고 대가 32,244,2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온라인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실지 거래하였다며 제시한 다수의 간이 영수증을 보면 거래일자 및 품목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2.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출원가(부외 의류매입)가 있었는지 여부

2. 이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추계과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가공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되어 2002년 06월 수사기관에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나)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시 ○○구 ○○동 소재 ○○시장의 청구외 도매상들로부터 의류를 구입하고 쟁점금액의 대가를 온라인으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니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이들이 발행ㅎ엿다는 74매의 간이영수증과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외 도매상들이 발행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살펴보면, 모두 ○○시 ○○구 ○○시장내 상호, 은행계좌번호, 수량 및 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나 거래일자가 언제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 라) 온라인 송금하였다며 제시된 은행통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에 텔레뱅킹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 나타나 있고 이 송금처 중에는 간이영수증 발행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송금액이 간이영수증의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한편,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사업장 외에 당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장 ○층 ○호에서 ‘○○'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시장 사업장”이라 한다)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한 ○○시 ○○구 ○○동 ○○번지소재 ○○ ○층 ○호에서 ’○○'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로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음이 청구인 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바) 청구인은 위 두 사업장에 대하여, ○○시장 사업장은 수입의류를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장이고, ○○사업장은 사업기간이 짧아 모든 내용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업장이라며, 청구외 도매상들로부터 구입한 의류는 모두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 납세자가 필요경비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하여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1 과세연도 소득금액은 사업장 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인 바,
  • 아)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제시 간이영수증은 그 형태로 보아 물품을 거래한 영수증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공급일자가 나타나 잇지 않아 그 귀속시기를 알 수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도 거래처와 거래품목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송금액이 물품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2001년 과세연도 당시 청구인이 ○○사업장외에 다른 의류업체 2개를 경영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어느 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업장의 판매원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사업장에 대하여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무기장한 사업자보다 결정소득금액이 높은 결과가 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한 비용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계과세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 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당초 2001년 과세연도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치ㆍ기장한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가 부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누 8192, 1997. 09. 26 ; 국심 2001중 887, 2001. 06. 30 ; 심사 소득 2002-29, 2002. 03. 25, 심사소득 2002-460, 2003. 03. 14 ; 심사소득 2003-18, 2003. 03. 17 등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