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확인서 외에는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거래확인서 외에는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건설업(토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1기에 ○○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13,300,000원, 2001년 2기에 (주)○○중기로부터 공급가액 30,045,000원, 합계 43,34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다음,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1기~200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중기(주), (주)○○중기(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자료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과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 4,334,500원, 합계 47,679,500원(이하 “상여처분금액” 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청구외 전○○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10.0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3.04.03. 청구법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0,488,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소규모사업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중기가 동원되고 작업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 결제하는 것이 현실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기로부터 수취한 30,045,000원의 실거래처는 청구외 ○○중기이고, 청구외 ○○중기(주)로부터 수취한 13,300,000원의 실거래처가 ○○건설인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원가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기, ○○중기가 실거래처라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1기에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13,300,000원, 2001년 2기에 청구외 (주)○○중기로부터 공급가액 30,045,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기가 굴삭기 작업을 하고 청구외 (주)○○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중기가 굴삭기(○○00○0000)공사를 하고 청구외 ○○중기(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건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중기 이○○는 부가가치세 등 5건 6,367,350원을 체납한 자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떤 공사를 수주 받아 중기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작업일보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중기사용료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이○○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없으며, 둘째, 청구외 ○○중기 김○○은 2002.03.31. 중기대여업을 폐업하였고 무재산으로 체납국세 2건 4,847,120원을 결손처분 하였음이 결손이력조회에서 확인되며, 청구외 김○○이 실지 공사한 작업일보, 대금수령내용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사 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중기 및 중장비 기사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지급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자료대로 10%를 받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자료대로 3%를 지급하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본인 통장에서 인출하여 매입처 명의로 매출처에 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상행위를 한자이며 청구법인이 실거래로 제출한 해명안내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바, 2001.08.02. 청구외 ○○중기에 14,630,000원 입금한 거래증빙은 가공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확인하였음이 복명서에 의하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을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원재료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이나 기타 거래정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매입액은 원재료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99중758, 1999.10.01.)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 ○○중기가 실거래처 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중기작업일보. 공사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에 따르는 근로소득세는 응당 당해 법인에게 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이 건의 경우 2001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법정기한(2002. 11. 10)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