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77 선고일 2003.08.25

법원이 채권 원금을 30억원으로 확정하여 배당하였으므로 채권원금 30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9.7.8일자 인천지방법원의 98타경104539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3,489,911,717원 중 채권원금 30억원을 초과한 489,911,717원(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2002.12.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0,260,09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923,5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5.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11.18. 채무자인 청구외 △△건설(주)에게 40억원을 대여하고 이때 액면금액 10억원의 약속어음 4장과 어음거래약정서를 받고 청구외 △△건설(주) 소유의 부동산에 5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당시 청구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채권원금을 30억원으로 하든지, 40억원으로 제시하든지 배당받을 금액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원금 40억원의 일부인 30억원에 대한 채권만 제시하였던 것이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원금 40억원에도 못미치는 3,489,911,717원만을 배당받았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채권원금을 40억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채권원금이 40억원(이의신청당시에는 50억원이라고 주장하였음)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자 청구외 △△건설(주)와 1997.11.18. 체결한 어음거래 약정서에는 차용금액을 40억원으로 하되 동 차용금액은 할인의뢰한 어음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금액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금이 40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인천지방법원은 채권자들로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받아 배당액을 확정하였으며,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원금은 30억원인 바, 처분청이 인천지방법원의 배당표를 근거로 원금 30억원을 초과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 초과분 배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채무자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1999.7.8일자 인천지방법원의 98타경104539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3,489,911,717원 중 원금 30억원을 초과한 쟁점이자를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인천지방법원의 배당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년 5월경 채무자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채권금액은 원금 30억원과 이자 1,157,260,272원 합계 4,157,260,272원이고, 원금에 대한 증빙으로 액면금액 10억원의 어음 3매를 제시하였음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채무자인 청구외 △△건설(주)가 1997.11.18. 체결한 어음거래약정서를 보면, 제1조에는 이 약정에 의한 차용액은 금 40억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이 어음거래약정서에서 차용금이라 함은 할인의뢰한 어음금액 및 할인어음금액에 대한 이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초 인청지방법원에 채권원금이 30억원이라고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점, 1997.11.18일자 어음거래약정서에 차용금이라 함은 할인의뢰한 어음금액 및 할인어음금액에 대한 이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약정된 것으로 보아 동 약정서상의 차용금 40억원 전액이 채권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채권원금을 30억원으로 확정하여 배당한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당시에는 원금을 50억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건 심사청구에서는 40억원이라고 청구주장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채권원금이 40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를 근거로 채권원근 30억원을 초과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