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70 선고일 2003.10.27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다시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하나, 어음의 배서내용이 없고 자기앞수표도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6.01 ○○시 ○○구 ○○동 ○○호 1층에서 ○○유통(이하 "이건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잡화를 도·소매하면서 사업자로서 2001년 1기에 청구외 (주)레저○○비비추(이하 "레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2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년 2기에 청구외 (주)○○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5,005천원, 계 76,20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레저○○가 이건 거래 이전인 2000.06.30 폐업되었고, ○○물산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2003.04.0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205,4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레저○○로부터 2001.04월과 5월에 ○○주유소 판촉이벤트 행사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청구외 (주)□□개발 발행 어음(액면금액 22,000천원)으로 2001.06.29 지급하였으나 이 어음의 부도남에 따라 2003.04.23 ○○은행 발행 20,000천원과 ○○은행 발행 3,300천원, 계 23,300천원의 자기앞수표로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실지 거래한 것이고,

2. ○○물산으로부터는 2001년 10월~12월에 잡화를 매입하고 당초 청구외 ◇◇종합유통 어음(액면금액 35,000천원)과 청구외 (주)☆☆기업 어음(액면금액 25,000천원), 계 60,000천원을 2002년 3월과 4월에 지급하였으나 이도 부도가 남에 따라 2003.04.25 ○○은행 발행 30,500천원과 ○○은행 발행 30,000천원, 계 60,500천원의 자기앞수표로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정당거래이니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가 이 어음이 부도남에 따라 2003년 4월에 다시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어음의 배서내용이 없고 자기앞수표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2001년 1기 매입세액부당공제 협의자료에 의거 레저○○가 2000.06.30자로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이건 거래당시인 2001년 1기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물산도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서 수사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통보음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자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다음, 처분청에 자료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처의 심리자료 및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은 레저○○와 ○○물산과의 거래가 정당한 것으로서 거래 당시 대가로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이 어음들이 부도남에 따라 2003년 4월에 자기앞수표로 다시 대가를 지급하였다며 어음 사본과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 3매를 보면, 어음이 부도났다면 어음에 지급거절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면 배서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배서내용이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음의 수취와 양도내역을 알 수 있는 어음장 등도 제시되지 않아, 제시 어음사본 만으로는 당시 청구인이 이 어음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위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2003.04월에 다시 자기앞수표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며 자기앞수표 사본과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자기앞수표의 앞면만 복사된 것이고, 입금 중에도 누가 이를 수령하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 바, 당초 부도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금의 정산문제로 당사자간 많은 다툼이 있었을 것인데도 이러한 내용이 없고, 거래일로 부터 1년반이 경과한 다음 이건 부과처분(2003.04.01) 이후 이제 와서 자기앞수표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 역시 수긍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