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과 상이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이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결정은 정당한 것임
수입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과 상이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이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결정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서비스 여행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0. 01. 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매출누락한 공급가액 85,281,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 04. 01.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2. 11. 05.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근로소득세 26,04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5. 0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에만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어음통장 등에 의거 쟁점수입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설사 사외유출 되었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기한내에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과는 상이하고 세무조사시 쟁점수입금액이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어 쟁점수입금액이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수정신고기한내에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사내유보라고 주장하나 수정신고내용이 쟁점수입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수정신고일자도 이 건 처분관련된 세무조사결과통지후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의 사외유출금액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매출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지로는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2. 02. 26. 세무조사통지후 2002. 02. 26~ 2002. 03. 05.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0. 01.01 ~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주)○○ 외 4개업체에 공급가액 85,281,000원을 매출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02. 03. 05. 청구법인에게 현지확인조사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02. 04. 01. 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표1】 (단위:원) 공급받는 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공급대가
○○(주)○○
2000. 2기 78,400,000 86,240,000 (주)○○ 1,800,000 1,980,000 (주)○○항공 3,827,000 4,209,700
○○항공(○○) 875,000 962,500
○○항공(○○) 379,000 416,900 계 85,281,000 93,809,100 (나) 청구법인은 2002. 03. 30. 이 건 쟁점수입금액의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0.01. 01.~12.31.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표2】 (단위:원) 구 분 당초신고 수정신고 증감 손익계산서 매출액 129,239,116 214,520,116 85,281,000 당기순이익 △22,578,134 62,702,866 85,281,000 결손금 처리계산서 전기이월결손금 451,075,728 451,75,728 당기순이익 △22,578,134 62,702,866 85,281,000 차기이월결손금 473,653,862 388,372,862 △85,281,00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2,062,764 63,218,236 85,281,000 이월결손금
• 63,218,236 과세표준
• - (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어음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 매출장, 현금출납장을 보면, 쟁점수입금액 모두가 정상적으로 거래처별 매출장에 계상되어 있고, 이중 청구외 ○○(주)○○과의 거래대금은 청구외 ○○(주)가 발행한 어음이 청구법인의 보관어음통장에 입금되었다가 2~3일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다시 입금당일 대표이사가수금으로 반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상에는 쟁점수입금액이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에 운송수입 및 현금입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근로소득세 고지전(2002. 11. 05)에 쟁점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한 수정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0.01.01 ~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2002. 03. 30)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역을 보면 매출누락에 의거 사외유출된 쟁점수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이 아닌 쟁점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쟁점수입금액이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설사 수정신고내역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날은 이 건과 관련된 세무조사통지(2002. 02.26.) 및 세무조사결과통지(2002. 03. 05) 후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쟁점수입금액이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수정신고내역 또한 세무조사통지 후에 수정재무제표 제출한 것으로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쟁점수입금액을 회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