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주)○○가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는 1993.11.23.설립되어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02.28. 폐업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7년 1기에 청구외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8,375,000원 세액 2,837,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 31,212,500원과 직원급여 가공계상분 1,431,780원의 합계액 32,644,28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1997.03.13.부터 1997.07.22.까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2.2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2.10.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38,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7.03.13.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07.22. 사임할 때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1997.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기간 동안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8.02.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외 법인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3.12.01.사업을 개시하여 1998.03.31.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1997.03.12. 취임하여 1997.07.22. 사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기간 동안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청구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7.03.13.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07.23.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대내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표방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대표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알았을 터인데도 청구인이 재직기간 동안에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청구외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라고 청구외 설○○의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설○○간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외 설○○는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고 청구외 박○○가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단순히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