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지점주유소의 무자료 유류매입액을 매출합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67 선고일 2004.03.29

무자료 거래 당시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이 법원의 약식명령서 및 제시한 내부문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대표자로 등재된 형식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4.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12,8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전국에 70여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던 청구외 ○○석유(주)에 1997. 05. 01부터 1998. 04. 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2000. 12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한 무자료유류 거래 조사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석유(주)(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지점인 ○○시 ○○구 ○○동 ○○번지 ○○주유소(000-00-00000, 이하 “지점법인”이라 한다)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에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53,877,000원(공급대가)의 무자료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적출되었고, 본점법인 관할서인 ○○세무서장은 무자료매입액 53,877,000원(공급대가)에 대해 매출환산하여 57,072,988원(공급대가)을 익금산입하고 1997년 중 재직하였던 대표자 3인에게 안분계산하여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33,149,243원에 대하여 2003. 04. 0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12,80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4. 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지점법인인 ○○주유소는 위탁용역주유소로서, 수탁자에게 유류 판매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고 매월 판매량의 일정액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고 동 위탁용역주유소의 매출은 전액 지점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수탁인은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는바, 세무조사시 지점법인 외에 위탁용역인인 청구외 이○○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지점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1997년 제2기 확정분 53,877,000원(공급대가)은 용역인인 이○○ 개인의 행위이지 지점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본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용역인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거래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본사의 회계처리도 당연히 되지 아니하였는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므로, 매출누락 총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다. 무자료 유류의 거래 시점은 1997. 11. 24 이후한바, 법인등기부상에는 청구인이 1997. 05. 01부터 1998. 04. 24까지 근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7. 10. 31이후에는 근무치 아니하여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 가, 나, 다의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점법인과 청구인 본인에게 있는 바,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무자료 매입행위에 대해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 당초 소득처분은 정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97. 05. 01 취임하여 1998. 04. 24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월수에 의해 계산한 당초 상여처분 금액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건 청구의 원인이 된 ○○석유(주)의 지점법인인 ○○주유소의 무자료 매입행위 사실 여부와,

2. 원가상당액을 차감치 아니한 매출누락 총액의 상여처분 당부,

3. 매입누락자료 발생 당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지점법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는 용역인의 직원인 이○○이 “본점 법인이 지정한 청구외 (주)○○에너지에 유류 구입대금 53,877,000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을 하였고, 상대방인 무자료 유류 공급업체 청구외 (주)○○에너지의 대표 김○○이 “1997. 11. 24부터 1997. 12. 31까지의 기간 중 지점법인의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였다”는 확인을 한 바, 공급자와 공급받은자 쌍방의 확인서에 의해 1997. 11. 24부터 1997. 12. 31 기간 중 무자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 전○○은 1997. 05. 01 ~ 1998. 04. 24 기간 중 ○○석유(주)와 관계사인 청구외 ○○석유(주)의 겸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후임대표인 청구외 권○○은 1998. 04. 24부터 양 회사의 겸임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1997. 10. 31 이후 ○○석유(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다는 거증자료로, 1997. 11. 12부터의 내부결재서류 12건과 당시 천식형 기관지염으로 치료 중이었다는 진단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세무서장이 청구외 ○○석유(주)와 관련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직권시정한 결정서 및 소득금액감면변동통지서, 당시 직원들의 확인서 5부를 제출하였다.
  • 라)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무자료 유류매입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57,072,988원을 1997년 중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외 박○○에게 3,283,651원, 청구외 오○○에게 20,640,094원, 청구인에게 33,149,243원을 각각 상여처분한 사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 가) 쟁점 1)의 지점법인의 무자료 매입행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점법인에서는 무자료 매입을 한 사실이 없고 이는 모두 용역인인 청구외 이○○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의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용역인의 직원이 이○○이 “본점법인이 지정한 청구외 (주)○○에너지에 유류 구입대금 53,877,000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을 하였고, 상대방인 무자료 유류 공급업체 청구외 (주)○○에너지의 대표 김○○도 “지점법인에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였다”는 확인을 한 바, 직접 공급한 자와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자 쌍방이 같은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어 무자료매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2)의 원가상당액을 차감치 아니한 매출누락 총액의 상여처분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을 인용하여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므로, 매출누락 총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외처리한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3)의 매입누락자료 발생 당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무자료 유류의 거래 시점은 1997. 11. 24 ~ 1997. 12. 31 기간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에는 1997. 05. 01부터 1998. 04. 24까지 근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7. 11. 01 이후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과 함께 제출한 청구인의 거증서류를 살펴보면,

(1) 당시 천식형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로는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2) 1997. 11. 12 이후 내부결재서류 12건에는 사장 결재란이 비어 있거나, 후임 대표인사인 권○○이 사장란에 결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근무치 않았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3) 본점법인의 관계사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던 청구외 ○○석유(주)의 연금보험료 체납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보면, 업무상횡령죄로 청구인에게는 1997. 07월부터 1997. 11월 기간,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에게는 1998. 01월부터 1998년 07월 기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는바, 이는 1997. 10월까지는 청구인을, 1997년 12월 이후부터는 후임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을 청구외 ○○석유(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인정한 것인바, 청구외 ○○석유(주)는 본점법인의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본점법인의 대표직을 사임하면 청구외 ○○석유(주)의 대표직도 사임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는 이 건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고,

(4)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주)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기한 다른 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2000. 07. 07일자 직권시정한 결정서 및 소득금액감액변동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7. 10. 31 이후에는 근무치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5) 당시 직원들의 확인서 5부는 청구인이 1997. 10. 31까지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문서이나 위 (2), (3), 94)의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판단컨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6)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1997. 11. 24 이후 매출누락에 대한 인정상여분을 1997년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외 박○○에게 3,283,651원, 청구외 오○○에게 20,640,094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이들은 1997. 05. 01 이전의 대표자들로 거래시점인 1997. 11. 24 이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안분계산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7) 실질적인 대표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원들의 확인서에는 1997. 11. 01이후에는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과, 실질사주인 청구외 탁○○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외 권○○은 1997. 11. 01 이후 내부서류의 사장란에 결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서도 청구외 권○○에게 책임을 물은바 있으며, 청구외 탁○○이 40%의 지분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 매입 당시 형식상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귀속불분명소득을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 88누 3802, 1989. 04. 11. 같은 뜻)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