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당시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이 법원의 약식명령서 및 제시한 내부문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대표자로 등재된 형식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무자료 거래 당시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이 법원의 약식명령서 및 제시한 내부문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대표자로 등재된 형식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3. 04.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12,8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전국에 70여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던 청구외 ○○석유(주)에 1997. 05. 01부터 1998. 04. 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2000. 12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한 무자료유류 거래 조사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석유(주)(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지점인 ○○시 ○○구 ○○동 ○○번지 ○○주유소(000-00-00000, 이하 “지점법인”이라 한다)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에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53,877,000원(공급대가)의 무자료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적출되었고, 본점법인 관할서인 ○○세무서장은 무자료매입액 53,877,000원(공급대가)에 대해 매출환산하여 57,072,988원(공급대가)을 익금산입하고 1997년 중 재직하였던 대표자 3인에게 안분계산하여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33,149,243원에 대하여 2003. 04. 0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12,80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4. 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가, 나, 다의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점법인과 청구인 본인에게 있는 바,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무자료 매입행위에 대해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 당초 소득처분은 정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97. 05. 01 취임하여 1998. 04. 24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월수에 의해 계산한 당초 상여처분 금액은 정당하다.
1. 이건 청구의 원인이 된 ○○석유(주)의 지점법인인 ○○주유소의 무자료 매입행위 사실 여부와,
2. 원가상당액을 차감치 아니한 매출누락 총액의 상여처분 당부,
3. 매입누락자료 발생 당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1) 당시 천식형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로는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2) 1997. 11. 12 이후 내부결재서류 12건에는 사장 결재란이 비어 있거나, 후임 대표인사인 권○○이 사장란에 결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근무치 않았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3) 본점법인의 관계사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던 청구외 ○○석유(주)의 연금보험료 체납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보면, 업무상횡령죄로 청구인에게는 1997. 07월부터 1997. 11월 기간,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에게는 1998. 01월부터 1998년 07월 기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는바, 이는 1997. 10월까지는 청구인을, 1997년 12월 이후부터는 후임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을 청구외 ○○석유(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인정한 것인바, 청구외 ○○석유(주)는 본점법인의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본점법인의 대표직을 사임하면 청구외 ○○석유(주)의 대표직도 사임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는 이 건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고,
(4)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주)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기한 다른 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2000. 07. 07일자 직권시정한 결정서 및 소득금액감액변동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7. 10. 31 이후에는 근무치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5) 당시 직원들의 확인서 5부는 청구인이 1997. 10. 31까지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문서이나 위 (2), (3), 94)의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판단컨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6)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1997. 11. 24 이후 매출누락에 대한 인정상여분을 1997년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외 박○○에게 3,283,651원, 청구외 오○○에게 20,640,094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이들은 1997. 05. 01 이전의 대표자들로 거래시점인 1997. 11. 24 이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안분계산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7) 실질적인 대표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원들의 확인서에는 1997. 11. 01이후에는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과, 실질사주인 청구외 탁○○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외 권○○은 1997. 11. 01 이후 내부서류의 사장란에 결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서도 청구외 권○○에게 책임을 물은바 있으며, 청구외 탁○○이 40%의 지분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 매입 당시 형식상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귀속불분명소득을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 88누 3802, 1989. 04. 11.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