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상여처분대상인지 유보처분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66 선고일 2003.12.15

매출누락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의 대차대조표상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결정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2003.03.31.폐업, 이하 “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2000년 01월~2002년 03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 세금계산서추적조사(2002.05.27.~2002.06.28.)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2001.11.10.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무자료로 63,617,63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의 관할인 ○○세무서장에 과세자료통보함에 따라 구로세무서장은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결정고지한 후 같은 금액을 당시 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2003.02.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8,260,310원을 경정ㆍ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0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02.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외상매출누락금액을 소득처분시 외상매출금 중 변제받은 금액은 상여처분하고 미수금은 유보처분하는 것이 적법한 바, 거래처의 비밀장부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고 확정하였다면, 거래처의 비밀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변제받지 못한 미수금(외상매출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득처분도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처분은 ○○세무서 조사1과에서 통보된 (주)○○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소명자료인 2002.11.28. 확인서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소명자료에는 외상대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범인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므로 당초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상여처분대상인지 유보처분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2.12월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주)○○에 대한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는 아래 거래처에서 속옷류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법인의 자금난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부족분은 (주)○○에서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대가 비고

○○섬유공업(주) 000-00-00000 170,626,150 (주)○○ 000-00-00000 63,617,130 (주)○○실업 000-00-00000 88,489,300 계 322,732,580

(2) ○○세무서장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거래처원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0.07.08.거래품목인 케미칼을 4,221,360원에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0.12.18.까지 45회에 걸쳐 쟁점금액인 63,617,130원을 외상매입하고 같은 거래기간 중에 28,101,678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이 35,515,452원임을 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중 일부인 28,101,678원을 회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장, 보통예금원장 현금출납장,예금통장사본,매출처원장 등 제장부 및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청구외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해당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누락하였을 때에는 현금매출, 외상매출의 여부를 불구하고 매출누락이 행해진 시점에서 이미 계속적으로 쟁점금액을 누락시킬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관련 매출대금이 회사의 공식장부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당초부터 회사장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 졌을 것으로 예상되어 쟁점금액이 회사로 입금되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여부는 상대방이 아닌 당해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판단할 사항으로서, 거래처의 매입장부는 공식적인 회사의 장부가 아니므로 계속적이고 확실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당초 매출발생일(2000.01.27.~2000.12.18)부터 조사일(2002.05.27)현재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부도어음, 경락후 미배당 등)이 없고 또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의 노력사실도 찾아볼 수 없고,

(4) 당심에서 거래처인 (주)○○가 신고한 대차대조표상 2000.12.31.현재 외상매입금이 “0”원이고, 미지급금도 “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