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방법의 적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65 선고일 2005.04.08

주차장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기간의 실제 영업실적으로 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4월부터 2001. 8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재단법인 육영재단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내 수영장 및 주차장업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수입누락금액 466,150,000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아래와 같이 2002. 9. 9. 청구인에게 193,79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 4. 22. 심사청구하였다. (부과처분내역) 구분 기 분 적출된 수입금액 기타소득 적출금액 결정․고지세액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주차장 합 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 계 1997.2

• 34,745,000 34,745,000

• 4,168,400 4,063,460 8,232,860 1998.1

• 92,340,000 92,340,000 110,000,000 11,080,800 55,793,380 80,682,100 1998.2 22,726,000 92,340,000 115,066,000 13,807,920 1999.1 38,065,000 92,340,000 130,405,000 68,400,000 22,833,910 341,000 46,883,180 1999.2 50,567,000 92,340,000 142,907,000 23,708,270 2000.1 35,141,000 62,045,000 97,186,000

• 15,238,760 31,935,270 58,833,780 2000.2 65,310,000

• 65,310,000 9,639,750 2001.1 3,632,000

• 3,632,000

• 503,210 285,710 1,164,420 2001.2 2,903,000

• 2,903,000 375,500 합 계 218,344,000 466,150,000 684,494,000 178,400,000 101,357,520 92,438,820 193,796,340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차장을 ○○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1997. 10. 23. 부터 2000. 5. 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주차장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본의 아니게 장부와 서류가 분실되어 처분청은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IMF사태 이후 결혼하객수 감소 등으로 인한 주차료수입의 감소, 주차요금의 조정, 계절적 요인 등 불안정한 수입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사업실적이 양호한 1999. 12월의 1개월간 수입금액을 운영기간으로 일률적으로 곱한 쟁점누락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환산․결정한 처분은, 행정편의적인 특이한 과세방식으로서 세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회관 내 주차장을 1997. 10. 23. 임차받아 2000. 5. 5.까지 직접 운영하였는바, 주차장 운영사실은 ○○회관 및 청구인이 고용한 주차장관리인 공○○과 매월 고정주차하고 있는 ○○고속관광 대표 강○○의 진술,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며, 주차장 수입금액은 장부나 서류가 없어 탈세세보서상 월차현황표에 나타나 있는 1999. 12월분 주차수입금액에 의거 운영기간 동안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 이 기간은 겨울철로 비수기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부 기간의 실제영업실적으로 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전)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중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중 략〉

6. 주로 최종소비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 10. 23.부터 2000. 5. 5.까지 ○○회관으로부터 임대보증금 9억 8천만원에 청구외 소○○ 명의로 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 중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에 대하여 전대한 수입금액과 기타소득인 사진촬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불복대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심사청구서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불복제기한 주차장 수입금액 부분인 쟁점누락금액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추계결정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1999. 12월 청구인의 월차현황표상 수입금액인 16,929,000원(공급가액 기준으로 15,390,000원이다)을 각 과세기간의 영업월수를 곱하여 쟁점누락금액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누락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한 장부나 실제 수입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회관에 대한 임대료반환소송에서 ‘주차장을 경영, 소요된 비용을 제하고도 월 15백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회관에서 청구인에게 임대한 기간 외의 주차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1996년도는 269,609,535원, 1997. 1 ~ 3월은 60,983,634원, 2001년도는 219,742,600원으로 월평균 수입금액은 각각 22,492,000원, 20,297,000원, 18,3112,000원임을 알 수 있다.
  •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주차장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합당한 추계수입금액 산정방법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장에서 주차장의 순이익이 월 15백만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월차현황표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점, 임대기간 외의 ○○회관에서 직영한 기간 동안 주차장 월 평균수입금액이 15백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