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기간의 실제 영업실적으로 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차장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기간의 실제 영업실적으로 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4월부터 2001. 8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재단법인 육영재단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내 수영장 및 주차장업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수입누락금액 466,150,000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아래와 같이 2002. 9. 9. 청구인에게 193,79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 4. 22. 심사청구하였다. (부과처분내역) 구분 기 분 적출된 수입금액 기타소득 적출금액 결정․고지세액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주차장 합 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 계 1997.2
• 34,745,000 34,745,000
• 4,168,400 4,063,460 8,232,860 1998.1
• 92,340,000 92,340,000 110,000,000 11,080,800 55,793,380 80,682,100 1998.2 22,726,000 92,340,000 115,066,000 13,807,920 1999.1 38,065,000 92,340,000 130,405,000 68,400,000 22,833,910 341,000 46,883,180 1999.2 50,567,000 92,340,000 142,907,000 23,708,270 2000.1 35,141,000 62,045,000 97,186,000
• 15,238,760 31,935,270 58,833,780 2000.2 65,310,000
• 65,310,000 9,639,750 2001.1 3,632,000
• 3,632,000
• 503,210 285,710 1,164,420 2001.2 2,903,000
• 2,903,000 375,500 합 계 218,344,000 466,150,000 684,494,000 178,400,000 101,357,520 92,438,820 193,796,340
청구인은 주차장을 ○○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1997. 10. 23. 부터 2000. 5. 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주차장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본의 아니게 장부와 서류가 분실되어 처분청은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IMF사태 이후 결혼하객수 감소 등으로 인한 주차료수입의 감소, 주차요금의 조정, 계절적 요인 등 불안정한 수입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사업실적이 양호한 1999. 12월의 1개월간 수입금액을 운영기간으로 일률적으로 곱한 쟁점누락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환산․결정한 처분은, 행정편의적인 특이한 과세방식으로서 세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회관 내 주차장을 1997. 10. 23. 임차받아 2000. 5. 5.까지 직접 운영하였는바, 주차장 운영사실은 ○○회관 및 청구인이 고용한 주차장관리인 공○○과 매월 고정주차하고 있는 ○○고속관광 대표 강○○의 진술,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며, 주차장 수입금액은 장부나 서류가 없어 탈세세보서상 월차현황표에 나타나 있는 1999. 12월분 주차수입금액에 의거 운영기간 동안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 이 기간은 겨울철로 비수기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전)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중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중 략〉
6. 주로 최종소비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 10. 23.부터 2000. 5. 5.까지 ○○회관으로부터 임대보증금 9억 8천만원에 청구외 소○○ 명의로 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 중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에 대하여 전대한 수입금액과 기타소득인 사진촬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불복대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심사청구서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불복제기한 주차장 수입금액 부분인 쟁점누락금액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추계결정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1999. 12월 청구인의 월차현황표상 수입금액인 16,929,000원(공급가액 기준으로 15,390,000원이다)을 각 과세기간의 영업월수를 곱하여 쟁점누락금액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누락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한 장부나 실제 수입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회관에 대한 임대료반환소송에서 ‘주차장을 경영, 소요된 비용을 제하고도 월 15백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회관에서 청구인에게 임대한 기간 외의 주차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1996년도는 269,609,535원, 1997. 1 ~ 3월은 60,983,634원, 2001년도는 219,742,600원으로 월평균 수입금액은 각각 22,492,000원, 20,297,000원, 18,3112,000원임을 알 수 있다.
-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주차장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합당한 추계수입금액 산정방법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장에서 주차장의 순이익이 월 15백만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월차현황표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점, 임대기간 외의 ○○회관에서 직영한 기간 동안 주차장 월 평균수입금액이 15백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