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는 금전대여액을 면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작업매모지에 의무가공에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점 등을 보아 금전대차관계인지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는 금전대여액을 면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작업매모지에 의무가공에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점 등을 보아 금전대차관계인지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12.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86,780원(당초 106,475,830원에서 2003.01.29. 91,889,050원 감액결정 되었음)은 청구외 정○○와 청구외 박○○에게 송금한 30,701,300원이 금전대차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의류제조업(상호: ○○통상)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세라믹(이하 “○○세라믹”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93,66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6매를 수취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2002.09.09.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86,780원(당초 106,658,900원 이었으나 이의신청으로 감액된 금액임)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3.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03. 심사청구를 하였다.
제품생산을 대부분 외주가공을 하면서 거래한 외주가공업자들은 모두 가정에서 미싱을 이용하여 수공 제작하는 영세업자들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득이 외주가공비로 지급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하여 ○○세라믹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가공원가는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193,668,000원 중 169,658,900원을 원가로 인정받았으나,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외 정○○와 그의 처인 청구외 박○○에게 송금한 30,701,3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원가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당초의 193,668,000원 중 169,658,900원은 실제 지급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쟁점금액은 외주가공거래와 관련한 송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 정○○ 등도 금전대여액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세라믹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93,668,0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06,475,83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12.0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193,668,000원 중 169,658,900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91,889,050원이 감액결정 되었음이 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와 그의 처 박○○(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된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금액은 2000.09.25. 청구외 정○○에게 6,239,300원, 2000.10.25. 청구외 박○○(정○○의 처)에게 10,000,000원 및 청구외 정○○에게 7,442,000원, 2000.11.29. 청구외 정○○에게 7,020,000원을 각각 송금한 금액임이 관련 통장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이의신청 심리과저에서 청구외 정○○와 그의 처 청구외 박○○의 주장은 쟁점금액이 외주가공비가 아니라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받은 것이라고 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정○○에게 쟁점금액이 채무변제금액이라면 차용증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달라는 사실해명요구를 2003.03.05.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외 정○○ 등은 입증자료를 제시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작업메모 2매를 살펴보면, 외주가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품목,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관련 송금액은 2000.09.25. 6,239,000원, 2000.10.25. 17,442,000원으로 되어 있다. 넷째, 청구외 정○○와 그의 처 청구외 박○○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나, 그 후 2002.01.12. 의류제조업(상호:○○패션)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06.20.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그 성격이 청구외 정○○ 등이 청구인에게 실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금전대차거래라면 차용증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여일시와 대여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들이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송금한 금액의 단위가 6,239,300원, 7,020,000원 등 백원단위까지 되어 있는 점, 작업메모지에 품목과 수량,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관계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청구외 정○○와 청구외 박○○에게 쟁점금액을 언제, 어디서, 빌려준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는 어떤 조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