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음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주유소(상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 12. 01.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합자회사○○석유(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1. 12. 31. 공급가액 21,818,182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 01. 09.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5,2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3. 04. 09.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0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2. 12. 이의신청(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을 거쳐 2003. 05. 07.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바 있는 청구외법인의 거래금액 전체가 가짜라는 전제하에 쟁점금액의 거래를 자료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1999. 07. 01.부터 1999. 12. 31. 사이에 발행했던 매출세금계산서중 거래상대방이 중기 및 운수회사인 총 103건 752,172천원만이 가공거래일 뿐이며, 쟁점금액의 거래는 연말연시에 유류 재고가 부족할 것을 예측하여 2001년 12월에 유류중 등유를 구입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6촌간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문○○은 청구인과 서로 믿고 거래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던바,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및 청구외 문○○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진실성만을 주장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1. 12. 01.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1. 12. 31.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5,20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04,0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문○○이 2002. 11. 07.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결산부속명세서, 현금출납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01. 10.자 7,800,000원과 2002. 01. 20.자 7,800,000원 및 2002. 01. 30.자 8,400,000원을 지급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결제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하여 2002. 11. 05.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05.자 7,800,000원과 2001. 12. 10.자 7,800,000원 및 2001. 12. 20.자 8,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2) 판단 (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2002부11, 2002.02.02.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문○○의 거래사실확인서, 결산부속명세서, 현금출납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1. 05. 처분청에 제출한 입금표는 2001. 12. 05.자 7,800,000원과 2001. 12. 10.자 7,800,000원 및 2001. 12. 20.자 8,400,000원 등 3매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제출한 입금표는 2002. 01. 10.자 7,800,000원과 2002. 01. 20.자 7,800,000원 및 2002. 01. 30.자 8,400,000원 등 3매로서 증빙 제출시점마다 청구주장이 다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억을 더듬어 실제 현금결제한 날짜에 맞추어 입금표를 새로 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하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실제로는 위와 같이 2002년 01월 10일과 01월 20일 및 01월 30일에 지급하였다 함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라) 달리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