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상서에 상당하는 음식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62 선고일 2003.12.22

음식재료 등을 실제구입하였다는 근거로 통장에서 수이로 인출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실거래처에서 확인할 거래확인서와 인감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대금이 실제지급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경양식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주)○○종합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56,587천원(1998년 2기 17,981천원, 1999년 1기 22,786천원, 2000년 1기 6,000천원, 2000년 2기 9,82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19,974,860원(1998년 과세연도 6,206,930원, 1999년 과세연도 9,266,190원, 2000년 과세연도 4,501,740원)을 2003.01.03.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도 ○○시 ○○구 ○○동 ○○번지소재 ‘○○유통’을 운영하던 청구외 박○○(이하“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식용유 등 쟁점금액 상당의 음식재료를 매입하였으나 청구외사업자가 당시 간이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하여 부득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며 제시한 청구외사업자의 거래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및 물품대 지급내역은 쟁점금액과 일치하지만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원재료를 구매하였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을 보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등을 구입하고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청구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와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 ○○은행통장(000-00-00000)에서 수시로 수십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외사업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청구외사업자도 인정하고 있다며 청구외사업자가 확인한 거래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통장들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당시 근거는 나타나있지 않다.

(3) 한편, 청구외사업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사업자는 1994.10월부터 식료잡화를 소매한 간이사업자로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내용으로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음식재료를 구입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증빙은 청구외사업자의 확인서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거래내역과 대가지급 근거등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