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 등 각종세금과 공과료 납부사실 및 과세처분 전까지 실제사업자 명의로 등록변경 등의 충분한 시정기간과 또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을 정당함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 등 각종세금과 공과료 납부사실 및 과세처분 전까지 실제사업자 명의로 등록변경 등의 충분한 시정기간과 또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을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수산물 도ㆍ소매업(상호: ○○상사, 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도에 (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3,64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계산서를 수보받아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566,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11.12.)을 거쳐 2003.04.30.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의 남편인 구○○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 및 금융기관채무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청구외 구○○로 보아 상여 처분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업자인 청구외 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외 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점 실사업자가 청구외 구○○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건물 115㎡를 임차(전세금 10,000천원, 월세 550,000천원)하여 1997.11.13. 농수산물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았고,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이 1998년도에 염장새우등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소명하였음이 소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의 남편인 구○○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청구외 구○○가 재점사업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기본통칙 2-1-1...14)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명의로 1997.11.13.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9.08.31.폐업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d yrn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개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