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장부 등 주요증빙의 일부가 허위 기재되었거나 매출누락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다면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해야 함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장부 등 주요증빙의 일부가 허위 기재되었거나 매출누락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다면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해야 함
[이유]
청구인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신고자이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청구외 ○○스텐(주)에게 127,50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고철을 판매하고도 이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9.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690,4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하였던 영세 도매업자로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으나, 당초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점, 이건 매출누락이 부외 매입원가에 의한 추정되고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점, 쟁점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7%보다 6배인 41%이고, 추계소득율이 3.7%인데 비해 결정소득율은 31.96%로 나타나 부가가치율 및 소득율이 동종업종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정상적인 점, 총수입금액 대비 매출누락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허위기장율이 29.3%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결정소득율(31.96%)이 추계소득율(3.7%)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총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의 점유비율이 68%정도이고, 고철 도매업의 업종특정 등을 고려하면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 이외의 장부 등은 허위가 아니므로 단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 속에 매출누락분 필요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200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한 기장사업자이고,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 ─┐ │ 신고 │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실지조사)│ 소득률 │ │ │ ├────┬────┼────┬────┼──┬──┤ 결정 내용 │ │ 구분 │ 신고 │ 결정 │ 신고 │ 결정 │신고│결정│ │ ├────┼────┼────┼────┼────┼──┼──┼──────── ─┤ │간편장부│ │ │ │ │ │ │ │ │기장신고│317,960 │ 445,463│ 7,645 │ 135,148│ 2.4│30.3│ 매출누락 127,503 │ └────┴────┴────┴────┴────┴──┴──┴──────── ─┘
(4) 처분청이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98두10967호, 1999.1.15 ; 대법원95누6809호, 1996.1.26. 국세심판원94구3419호, 1994.11.21 ; 국세청 심사소득 2001-373호, 2002.1.24 외 다수)이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5누2241호, 1995.8.22.외 다수)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등이 없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 등으로 기장ㆍ비치한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인 바, 청구주장처럼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누락되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누락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외경비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