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피해자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55 선고일 2003.06.16

경유를 매입하고 유류대금을 거래상대방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영업사원으로 알고 타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나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2.10.15.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173,84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고,

2. ○○세무서장이 2002.12.11. 청구법인에 결정ㆍ고지한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49,1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되어 각하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0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법인명 ○○석유(주)○○주유소)에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너지(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100%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 법인이 1999.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6,090,9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공급가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15 청구법인에게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1,173,840원을 경정고지하고, ○○도 ○○시 ○○구 ○○동 ○○번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본점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2.12.11. 청구법인에게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1,649,1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6.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인 ○○주유소 영업사원으로 있을 때 알게된 청구외 이○○(○○도 ○○시 ○○구 ○○동 ○○빌라 ○○번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인 ○○(주) 저유황경유 매입가 ℓ당 368.09원보다 63.59원 싼 304.55원에 공급하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20.000ℓ를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을 받고 대금은 같은 날인 1999.02.18. 청구법인의 본점이 보통예탁금 통장(○○점 00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 이○○계좌(○○0000-000-000000)에 6,700,000원을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이 1999.02.18. 저유황경유 20.000ℓ를 6,700,000원(공급대가)에 실지 구입하였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을 교부받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173,840원,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49,170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1,827,00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직고발 된 법인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자료상 확정거래로 통보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실지거래라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의 운반기록, 입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금지급에 대한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및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의 경우에도 6,700,000원을 거래당일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으로 보아 있을 수 없다 할 것으로 사실상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 같은 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 법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6) 같은 법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5,234매 25,646,521천원을 발행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자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외 법인이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6,090,909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15. 청구법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173,840원을 경정고지하고,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본점에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2.12.11. 청구법인에게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1,649,17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외 한○○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수정신고하고 2002.02.28.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매입처인 ○○주유소 영업사원으로 있을 때 알게 된 청구외 이○○(○○도 ○○시 ○○구 ○○번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인 ○○(주)의 저유황경유 매입가 ℓ당 368.09원보다 63.59원 싼 304.55원에 공급하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20.000ℓ를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을 받고, 유류대금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통장(○○점 ○○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1999.02.18.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 이○○계좌(○○0000-000-000000)에 6,7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면서 무통장입금확인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173,840원,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49,170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00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49,1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000원의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과세한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49,170원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면,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2002.12.11.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49,170원의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본점명의로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세무서장)을 상대로 불복청구를 한 것이므로 관할을 위반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고지서 수령일인 2002.12.12.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03.11.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지난 2003.04.2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에 해당하고,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기본통칙 7-2-08...65 제1항 2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한○○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3.02.27. ○○세무서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0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과세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3,84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맂료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청구외 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외 법인명으로 발행된 입금표, ○○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외 이○○의 1998년 및 1999년 소득금액증명원[○○(주)], 청구법인의 본점명의 통장사본(○○점 ○○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6,700,000원을 입금시킨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당심에서 청구외 이○○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 이○○은 현재 ○○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은 청구외 ○○(주)에 근무를 하다 1999년 초에 명예퇴직을 하고, 청구외 법인 및 대표이사 청구외 임○○는 알지 못하나 이종사촌매제인 청구외 김○○이 청구외 법인명의로 석유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얼마동안 청구외 김○○으로부터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석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청구법인에게 20.000ℓ를 6,700,000원에 1999.02.18. 공급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받았으며, 통장관리는 청구외 김○○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하고 수수료만 청구외 이○○이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자 청구외 김○○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이○○은 ○○도 ○○시 ○○동 ○○번지 ○○석유라는 석유ㆍ경유 소매업을 1999.04.01.개업하여 2000.02.16.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는 ○○도 ○○시 ○○동 ○○번지 청구외 (주)○○에너지(도ㆍ소매 유류)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이 유류공급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청구외 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였다고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빙은 없으며, 단지 청구외 이○○이 유류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대금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이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외 이○○의 진술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 석유회사 ○○본부 ○○지사장이 2003.04.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9.02.01.부터 1999.02.28.까지 청구법인에 저유황경유 344.000ℓ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월간 일자별 재고량 장부에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한 경유 20.000ℓ를 포함하여 364,000ℓ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으로 인정되는 것이나(국심2000중2201, 2001.03.12.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20.000ℓ의 경유를 매입하고, 유류대금 6,700,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청구외 이○○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상관행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의 경과,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경우 및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