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를 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소송기간 중에도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차료를 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소송기간 중에도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지하1층 지상5층 주상복합건물,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익금액누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1998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임대수익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03.02.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3,677,620원(1998년 제1기분 348,570원, 1998년 제2기분 402,570원, 1999년 제1기분 521,510원, 1999년 제2기분 490,580원, 2000년 제1기분 463,420원, 2000년 제2기분 435,950원, 2001년 제1기분 402,850원, 2001년 제2기분 204,210원, 2002년 제1기분 407,960원)과 종합소득세 합계 16,036,740원(1997년 과세연도분 1,321,840원, 1998년 과세연도분 3,601,450원, 1999년 과세연도분 4,740,740원, 2000년 과세연도분 4,267,540원, 2001년 과세연도분 2,105,17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2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오던 중 임차인 청구외 강○○ 등과 임대차계약조건 등에 따른 심한 갈등으로 임차료를 계속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몇 년 동안 진행하는 등 2003년 04월 현재까지도 명도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수천만원 이상 재산적 손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실질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4.01.30. 쟁점사업장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1998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3,677,620원을 과세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관련장부의 비치ㆍ기장을 하지 않아 누락한 임대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추계결정 하였고, 청구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동 소송기간 중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4.01.30. 매매로 인한 등기취득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그 임대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3층 주택을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 중인 것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동 임대사실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2.12.1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을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무신고 하였고, 1998년 과세연도부터 2001년 과세연도까지는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임차인 청구외 강○○ 등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분쟁으로 임차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임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도소송 중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에도 계속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200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인의 확인서에도 보증금과 월세가 구분기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5)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인된 부동산임대내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