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53 선고일 2003.06.23

인출된 현금이 실거래처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동 인출금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출금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에어컨덮개 제조업(상호: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된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2000연도 07~09월중 공급가액 30,006,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 (주)○○산업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라며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10. 1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1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4. 3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실제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주)○○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미비하다 하여 기각결정하였으나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속이는 일이 많다보니 현금결제가 아니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부득불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며, 비록 금액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상 현금인출일자와 청구외 김○○이 자필서명한 입금표 작성일자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 결제내용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로 2002년 03월 ○○경찰서에 고발된 (주)○○산업으로부터 2000연도 07~09월중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15,015,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고발서와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단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실제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이 2002. 11. 14.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과 청구외 김○○이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서명된 청구외 (주)○○산업 명의의 입금표 6매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 사본을 제시하면서,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 래 내 역 대 금 지 급 내 역 비 고 거래일자 공급대가 인출일자 인출금액 지급금액 2000.07.06. 5,893,800 2000.07.15. 13,000,000 5,800,000 2000.07.21. 5,687,000 2000.07.24. 20,000,000 5,680,000 2000.08.09. 7,887,550 2000.08.11. 10,000,000 7,880,000 2000.08.19. 4,265,250 2000.09.01. 10,000,000 4,260,000 2000.09.07. 3,534,300 2000.09.07. 0 3,530,000 보유현금 지급 2000.09.26. 5,738,700 2000.09.28. 10,000,000 5,730,000 합 계 33,006,600 63,000,000 32,880,000

(2) 판단 (가)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국심2001중1174, 2001.08.31. 외 다수 같은 뜻), (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2002부11,2002.02.02. 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다)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원과 (주)○○산업 명의의 입금표 6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출된 현금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동 인출금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