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 없는 정부지원금(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상환의무 없는 정부지원금(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남 창원시 ○○동 -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차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1.04.19에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금 67,000,000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위 지원금 중 46,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49,790원을 2003.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지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특정목적사업비로 수익적 목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기술개발혁신사업 운용요령에 의거 구분기장 및 별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였으며, 이 지원금은 소득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하고 기술개발 성공여부가 확정 통보되는 시점에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지원금을 받은 시점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중 개발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의무가 없는 70%상당액 46,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은 ○○지방중소기업청장과 2001.4.19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 건 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협약서를 보면, 개발기간은 2001.5.1∼2002.4.30(12개월)까지이고, 총개발비는 93,239천원(정부지원금 67,000천원, 민간부담 26,239천원)이며, 개발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청구인은 사업종료일로부터 2월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술개발이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 청구인은 정부출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5년간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협약에 따라 청구인은 지원금 67백만원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의 이건 기술개발 협약은 2002년에 성공하였음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개발사업 최종평가결과(중기 440-5630, 2002.10.2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01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고 이중 70%인 쟁점금액에 대해 상환의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 무상으로 받는 금액으로서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