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51 선고일 2003.06.30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제시된 증빙자료 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워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2-6번지 ○○종합유통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주)★★산업외 4개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7,6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2000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35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고 거래대금은 현금 및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매출이익율이 30.23%로 도매무역업을 운영하면서 있을 수 없는 수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실지 거래하였다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실지 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 등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계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 │ 청구외법인 │과세자료금액│ 조사관서 │ 고 발 일 │ 관 계 기 관 │ │ │ (공급가액) │ │ │ │ ├────────┼──────┼─────┼─────┼────────────┤ │ (주)★★산업 │ 85,074,000 │○○세무서│2001.5.07.│○○지방검창청 ○○지청 │ ├────────┼──────┼─────┼─────┼────────────┤ │ (주)○○상사 │ 21,748,000 │○○세무서│2001.5.21.│ 〃 │ ├────────┼──────┼─────┼─────┼────────────┤ │ ○○어패럴 │ 51,343,000 │▽▽세무서│2001.3.30.│○○지방검찰청 △△지청 │ ├────────┼──────┼─────┼─────┼────────────┤ │(주)▲▲▲코리아│ 21,780,000 │●●세무서│2001.3.29.│ ○○지방검찰청 │ ├────────┼──────┼─────┼─────┼────────────┤ │ (주)◆◆◆상사 │127,750,000 │◎◎세무서│2001.9.10.│○○지방검찰청 □□지청 │ ├────────┼──────┼─────┼─────┼────────────┤ │ 계 │307,695,000 │ │ │ │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어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일부 금액이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된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주)○○상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금액(공급대가 23,922,800원)보다 송금된 금액(28,500,000원)이더 크며, 청구인이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형태가 국내의 덤핑물품을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는 경우라면 거래당시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시기가 전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한 이후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표2] (단위: 원) ┌────────┬──────┬─────┬─────┬─────┐ │ 청구외법인 │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송 금 액 │ 송금일자 │ │ │ │ 교부일자 │ │ │ ├────────┼──────┼─────┼─────┼─────┤ │ (주)★★산업 │ 93,581,400 │2000.5.9. │53,500,000│2000.08.01│ │ │ │ ~ 5.30. │ │ │ ├────────┼──────┼─────┼─────┼─────┤ │ (주)○○상사 │ 23,922,800 │2000.5.15.│28,500,000│ 〃 │ │ │ │ ~ 5.30. │ │ │ ├────────┼──────┼─────┼─────┼─────┤ │ ○○어패럴 │ 56,477,300 │2000.8.31.│27,000,000│2001.01.20│ ├────────┼──────┼─────┼─────┼─────┤ │ (주)◆◆◆상사 │140,525,000 │2000.11.15│20,000,000│2001.01.22│ │ │ │ ~ 12.14. │ │ │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매출이익율은 30.23%로 이는 무역업을 운영하면서 있을 수 없는 비율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로 계산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실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청구인은 설사 쟁점금액이 가공원가라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수출액 346,916,451원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과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목의 아래 [표3]와 같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출액 346,916,451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한 품목으로 구성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표3] (단위: 원) ┌────────┬──────────┬───────────┐ │ 청구외법인 │ 세금계산서 품목 │ 수출신고필증 품목 │ ├────────┼──────────┼───────────┤ │ (주)★★산업 │ 침대카바,원단,의류 │ 양말,화장품,신발 │ ├────────┼──────────┼───────────┤ │ (주)○○상사 │ 신발 │ 신발,잡화 │ ├────────┼──────────┼───────────┤ │ ○○어패럴 │ 신발 │운동화,비디오테잎,신발│ ├────────┼──────────┼───────────┤ │(주)▲▲▲코리아│ 원단 │ 원단 │ ├────────┼──────────┼───────────┤ │ (주)◆◆◆상사 │ 화장품,잡화,신발 │ 식품 │ └────────┴──────────┴───────────┘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