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서적외판업의 자영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4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의 초과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기본율만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됨.
청구인은 서적외판업의 자영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4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의 초과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기본율만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적외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2001년도 총수입금액 101,092,071원에 표준소득률(업종코드: 940908)의 기본율 24%를 곱하여 산출된 24,262,097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서적외판의 자영업자이므로 총수입금액의 4천만원까지는 표준소득률의 기본율 24%를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의 초과율 33.6%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기본율만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30,126,935원(40,000,000원×기본율24% + 61,092,071원(결정분 30,126,935원 - 신고분 24,262,09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03.0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4,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05월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의 상담 및 안내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도 이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은 세무서 직원의 불성실하고 정확성 없는 상담과 안내로 인한 처분청의 잘못이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표준소득률 적용 잘못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가 고지세액으로, 세무서 직원이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분명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이건 과세전인 2001.12.29. 청구인에게 이건의 과세사유와 동일한 표준소득률 적용 잘못에 따른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인 2002년 05월경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표준소득률 적용 잘못이 세무서 직원만의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청장이 2002.03월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에 의하여 결정한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1. 총칙. 4.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적용례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년도 추계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 101,092,071원에 표준소득률의 기본율 24%를 곱한 24,262,097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한데 대해,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2002.03월 결정한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에 의거 청구인이 서적외판업의 자영업자이므로 총수입금액의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24%를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 33.6%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동 방법에 의해 30,126,935원(40,000,000원 × 기본율24% + 61,092,071원 × 초과율 33.6%)으로 결정하여 과소신고된 추계소득금액 5,864,838원(결정분 30,126,935원 - 신고분 24,262,09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표준소득률 적용 잘못에 따른 과소신고분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70조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로서 납세의무확정의 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설령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추계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은 납세의무확정의 권한이 1차적으로 있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추계소득금액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안내에 따른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적외판업의 자영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4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의 초과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기본율만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표준소득률의 적용 잘못으로 과소신고된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