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세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사전통보 및 홍보부족의 사유로 하여 처분청의 과실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각각의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세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사전통보 및 홍보부족의 사유로 하여 처분청의 과실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외 (주)○○, ○○대학교, ○○대학교 등, 3곳에서 33,443,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치 아니하고 각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였으며, 또한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03. 04. 10.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에 가산세 219,789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716,248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4. 18. 심사청구 하였다.
2000년까지 외국에서 일하다가 2001년부터 청구외 (주)○○ 등 3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2003. 03. 25. 이중근로소득 소명자료제출이라는 안내문을 받기 전가지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는 바, 처음으로 이중근로 소득을 갖는 청구인에게 합산 신고 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이 벌과금 성격의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에 나온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142조 동법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연말 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경)신고서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99조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3) 같은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와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다만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과 같이 2001년도에 청구외 (주)○○, ○○대학교, ○○대학교 등 3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경)신고서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치 아니하고 각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였고, 또한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219,780원을 포함하여 716,240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산세 산출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소득서 등 총 급여 근로소득금액 산출세액 원천징수 비 고 계 33,443,000 18,869,100 983,107 613,176 (주)○○ 29,409,000 18,869,100 983,107 613,176
○○대학교 1,280,000
• -
• ○○대학교 2,754,000
• -
• (2)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모르는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에 통보하거나, 홍보하여 억울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주(현)근무지의 급여총액 등에 종(주)근무지의 급여총액 등을 합계하고,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을 합하여 연말정산하도록 양식이 작성되어 있어 이를 조금만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주(현)근무지의 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연말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텐데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사실로 모르고, 각각의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세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사전통보 및 홍보부족의 사유로 하여 처분청의 과실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