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기말 현재 미완성 공사원가로 계상되어 있던 쟁점원가를 이미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됨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기말 현재 미완성 공사원가로 계상되어 있던 쟁점원가를 이미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됨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체로서 2000.1.1~12.31.사업연도 중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광역시 ○○하수처리장 토건공사 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하고 수입금액으로 272,900,000원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공사의 매출액이 공급가액 420,100,000원임을 확인하고 과소신고된 147,20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168,930,592원을 손금산입하고 매출누락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161,92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3.4.1.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55,80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응되는 원가 138,349,590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쟁점원가를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고 있던 미완성 공사원가를 비용으로 이미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원가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면 이 가수금이 연도말 현재 남아있어야 함에도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상계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손금산입하였는지 여부와
2. 공사원가를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이 가수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경우 공사원가 관련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ㆍ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3. 생략
(1) 청구법인이 2000.1.1.~12.31.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를 제공하면서 청구외 ○○코아 등 16개 업체(이하 "외주업체"라 한다)에 다시 하청을 주어 시공케하였고, 이들 중 2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지급할 대금 138,349,350원을 2000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직접 지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원가가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느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기말현재 미완성 공사원가로 계상되어 있던 쟁점원가를 이미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 주장은 심리할 내용이 없다.
(3) 다음으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원가를 청구외법인이 외주업체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청구 법인이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