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42 선고일 2003.06.16

필요경비에 누락한 금액 중 교도소소세입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9. 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934,360원은

1. 교도소 세입금 14,449,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PP마대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외 1개업체에 공급가액 73,807,545원(○○조합 64,154,545원, ○○ 9,653,00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제품을 매출하였으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 09. 04. 19,934,360원, 2003. 01. 31. 4,542,240원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4. 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39,845,000원, 이자비용 13,436,348원, 교도소 세입금 14,449,500원 합계 67,730,848원(이하 “쟁점경비” 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경비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나, 다만 ○○교도소에 지급한 14,449,500원은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1년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조합외 1개업체에 수입금액 상당의 제품을 매출하였으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경비를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김○○외 6명에게 39,845,000원(이하 “쟁점인건비” 라 한다)을 급여로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였으나 인건비로 곗ㅇ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외 6명의 확인서 및 급여지급대장,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 바, 청구인의 ○○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2001. 04. 04.부터 2001. 12. 09.까지 7회에 걸쳐 청구외 김○○의 자인 청구외 김○○의 명의의 계좌로 6,800,000원이 계좌이체 되었고, 2001. 04. 18.부터 2001. 12. 01.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임○○ 명의의 게좌로 2,873,000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인건비와 계좌이체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는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사실확인서 및 급여대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기에 제시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1】 (단위:원) 성 명 지급금액 성 명 지급금액 김○○ 11,300,000 조○○ 4,545,000 이○○ 11,200,000 김○○ 4,450,000 김○○ 4,575,000 임○○ 3,775,000 (나) 청구인은 기계장치 및 쟁점사업장 구입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아래 【표2】와 같이 지출하였으나 장부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출금원장조회표 및 쟁점사업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의 취득시기는 1990. 02. 10.이고 기계장치 구입시기는 1990년 06월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차입한 대출금은 대출일자가 1999년 이후 발생된 것으로 쟁점사업장 및 기계장치를 구입한 시기와 상이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대출금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차입한 대출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비용 13,436,348원을 업무와 관련된 이자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표2】 (단위: 원)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금 이자비용 용 도

○○은행 1999.09. 28. 25,000,000 2,846,019 쟁점사업장 및 기계장치 구입

○○

2001. 04. 24. 150,000,000 7,269,817

○○은행

2001. 01. 01 60,000,000 1,811,094

○○은행

2001. 01. 01 50,000,000 1,509,418 계 285,000,000 13,436,348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PP마대를 제조하기 위하여 ○○교도소의 수감자에게 지급한 교도소 세입금 14,449,500원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며 교도소세입금 영수증 6매를 제출하여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한 바,

○○교도소 수감자들이 2001년 0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매입 08시 30분부터 17까지 PP마대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교도소에 아래 【표3】와 같이 월별로 외통임금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 ○○교도소에 납입한 14,449,500원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3】 (단위:원) 연월 납부금액 산출근거 2001년 07월 780,000

• 2001년 08월 2,912,000 외통임금 224명 2001년 09월 2,645,500 외통임금 204명 2001년 10월 2,860,000 외통임금 220명 2001년 11월 2,990,000 외통임금 230명 2001년 12월 2,262,000 외통임금 174명 계 14,449,500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경비중 청구인이 ○○교도소에 납부한 14,449,500원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경비는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