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퇴직자의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41 선고일 2003.08.11

퇴직금의 실제지급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실제 퇴직이라는 사실관계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유추하여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덴탈이라는 치과재료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하고, 필요경비 중 일부는 과다하게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사업수입 누락금액 182,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경비 36,988,546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 누락한 급여 등 22,189,960원은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한 결과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14,980,586원 증가시킨 62,936,487원으로 경정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94,4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1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당초 청구외 배○○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2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실제지급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치과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692,499,817원, 과세표준은 47,935,901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사업수입 누락금액 182,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경비 36,988,546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 누락한 급여 등 22,189,960원은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한 결과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14,980,586원 증가시킨 62,936,487원으로 경정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94,42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직원이던 청구외 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2001.03.23. 텔레뱅킹으로 1천만원, 2001.07.24.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의 계좌에서 인출한 1천만원을 청구외 배○○에게 지급하는 등 쟁점금액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배○○는 관계는 사업주와 직원의 관계지만 개인적으로는 작은아버지와 조카와의 관계이며, 청구외 배○○는 2002년 08월말 청구인이 경영하던 ○○덴탈을 퇴직하고 2002.09.02.부터 ○○도 ○○시 ○○번지소재에서 ○○덴탈을 개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2001.03.23. 1천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외 배○○의 계좌로 자동이체 된 사실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2001.07.24. 1천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인출금액의 합계액인 쟁점금액은 청구외 배○○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④ 살피건데, ㉮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01.03.24.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중간정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07.24. 1천만원도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것에 불과하고 동 금액이 청구외 배○○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조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청구외 배○○는 이 건 이의신청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1년도에 한번, 2002년도에 한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2001년도에 두 번에 걸쳐 하였다고 진술내용을 번복한 점 ㉰ 또한, 청구외 배○○의 당초 진술내용을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모두 본인의 예금통장으로 온라인 입금받았다고 진술하고서도, 이번 심사청구시에는 2001.07.24. 본인이 직접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의 통장에서 1천만원을 인출하여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인 청구외 장○○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내용을 번복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배○○의 전세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자는 2001.08.02.이고, 계약일인 2001.08.02일에 총 계약금인 2천만원 중 2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백만원은 2001.08.31.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음이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01.07.24. 청구외 정○○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배○○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 특히, 청구인과 청구외 배○○는 작은아버지와 조카사이로 영업 또는 개인적인 자금거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 청구인이 제출한 2001.07.31. 기준으로 중간정산된 퇴직금계산서를 보면, 차인지급액이 23,916,110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2001.03.24.에 1차로 지급한 중간정산금을 1천만원을 차감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차감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배○○가 실제로 퇴직한 2002.08월에도 실제로 퇴직금 잔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 ㉳ 퇴직금의 필요경비의 실제지급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실제 퇴직이라는 사실관계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유추하여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 쟁점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