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알미늄 파이프를 실지매입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40 선고일 2003.06.30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알미늄 파이프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63-58번지(상호:□□□□산업)에서 알미늄 인발파이프를 가공하여 TV수신안테나, 이젤파이프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TIS로부터 공급가액 102,250,000원, (주)□□□□□□□로부터 공급가액 36,100,000원 합계 138,3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TIS,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11.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연도 종합소득세 61,196,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3.1.3.)을 거쳐 2003.4.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종은 원재료비 비중이 높은 단순가공업체로서, 2001년도에 경기도 △△시 △△면 △△리 167-2번지에서 알미늄 압축공장을 운영하던 청구외 ○○금속 대표자 도○○으로부터 원재료 139,930,000원을 실지매입하였으나, 청구외 도○○이 신용불량자로 인하여 청구외 (주)□□TIS, (주)□□□□□□□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도○○으로부터 수취하여 필요경비산입하였는 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도○○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도○○으로부터 매입한 알미늄 파이프의 수량, 단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건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알미늄 파이프를 청구외 도○○으로부터 실지매입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약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TIS를 자료상 혐의자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으로 2002.6.29.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삼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을 자료상 혐의자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으로 2002.3.27. 고발한 사실이 인별 조세범칙 이력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1년도에 청구외 (주)□□TIS,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를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알미늄 파이프를 청구외 도○○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처우외 도○○으로부터 알미늄 파이프를 매입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물품대금을 청구외 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에 의해 인출금을 확인한 바, 인출금 중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인출금이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도○○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수표 사본은 은행에서 확인한 가계수표가 아니며 가계수표 뒷면에 배서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수표 등은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외 도○○은 자료상중개인으로 2001.6.1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을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원재료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이나 기타 거래정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매입액은 원재료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99중758, 1999.10.1.)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처이고 주장하는 청구외 도○○은 경기도 파주일대와 인천광역시 △△구 일대에서 1999.8.1.부터 2002.3.15까지 알미늄제조업 및 건축자재 판매업으로 7회에서 걸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기간동안에 6개 사업장이 폐업되어 폐업이 빈번한 자이고, 자료상 중개인으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알미늄 파이프를 청구외 도○○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