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이를 기장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자료상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이를 기장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자료상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년 제2기 중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9,999,999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3.0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1,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지만 청구외법인의 물건 값이 싸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도 청구외법인이 이건 거래 이후인 1998년 09월경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였고 대표이사를 만나서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은 장부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 초경의 부도발생을 전후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2.12.20.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또한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혐의가 있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2003.01.07.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9,880원을 과세하고, 2003.03.04.에는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 이전인 2003.01.24.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9,88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취지로 심사청구한데 대해, 당심은 2003.04.0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음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당심 심사소득2003-34호)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불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이를 기장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만으로 자료상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