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 내부문서 및 제작사 장부 등을 통하여 기증품임을 확인하고 사회통념상 기증한 소액다수의 소품특성상 파손, 분실 등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고효과가 기대되는 자액광고라는 용역제공을 받았으므로 기증한 협찬품을 대가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
조사시 내부문서 및 제작사 장부 등을 통하여 기증품임을 확인하고 사회통념상 기증한 소액다수의 소품특성상 파손, 분실 등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고효과가 기대되는 자액광고라는 용역제공을 받았으므로 기증한 협찬품을 대가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 11. 0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기타공예품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 09. 29.일자 등에 청구외 (주)○○(이하 ”○○" 라고 한다)에 “○○" 드라마 제작시 필요한 협찬품 8,977,000원(화장대 등 소품 91점으로서 이하 ”쟁점폅찬품“ 이라 한다)과 ”○○" 및 “○○" 드라마 제작시 필요한 협찬품 17,262,000원(장식품 등 117점으로 이하 ”기타협찬품“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고 선전효과의 대가로 청구외 ○○에 쟁점협찬품을 기증하였다하여 쟁점협찬품 가액 8,977,000원과 기타협찬품을 임대하였다하여 동 가액 17,262,000원의 10%에 해당하는 대여료 상당액 1,726,200원, 합계 10,703,200원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3. 02. 04.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11,6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이건 심리기간 중인 2003. 08. 07. 기타협찬품이 무상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1,726,20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였다. (경정후 세액은 1,762,650원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4. 09.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드라마 촬영에 필요한 협찬품 제공으로 인해 광고 선전효과가 있고 그 광고선전 효과의 대가로 협찬품을 무상 기증한 것이라 하여 쟁점협찬품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로부터 드라마촬영에 필요한 협찬품 무료대여 요청을 받아 쟁점협찬품을 빌려준 후 드라마가 끝나고 반납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자막광고로 인해 협찬품 제공자를 광고선전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협찬품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협찬품을 ○○에 기증하였음이 조사당시의 내부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드라마 자막광고의 선전효과가 있으므로 쟁점협찬품을 대가성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 청구인은 1997. 09. 29.일자 등에 쟁점협찬품 및 기타협찬품을 ○○에 드라마 제작용 소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에 드라마 자막광고에 대한 대가로 기증한 쟁점협찬품의 가액 8,977,000원과 임대한 기타협찬품의 대여료 상당액 1,726,200원 합계 10,703,200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이건 심리기간 중에 기타협찬품이 무상 임대하였다하여 대여료 상당액 1,726,2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쟁점협찬품을 기증한 것인지 무상으로 임대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 제작팀장인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2003.03.07. 작성)와 ○○의 무상대여 사실확인서(○○ 제2003-035, 2003.03.07.)에 의하면, 쟁점협찬품을 ○○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후 관련 드라마 종료 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당시 확보된 ○○가 1998. 01. 13. 청구외 (주)○○로 보낸 1997년간 협찬장려금 청구공문(○○ 제98-015, 1998. 01.13)에 의하면, ○○가 기증받은 협찬총액은 933,578천원이고, “○○" 드라마 제작시 쟁점협찬품을 청구인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하면서 청구외 이○○으로부터 사후에 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2003. 03. 07.자 사실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협찬품을 청구외 (주)○○에 평소 아는 분이 있어 청구인의 소유상품인 쟁점협찬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하지만 소품 특성상(품목 다수, 분실ㆍ파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청구인의 사업상 소유상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가 전량 반환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협찬품을 ○○에 기증한 것에 대해 대가성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쟁점협찬품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살펴보면 협찬자들은 드라마가 제작되어 방영되면 그 드라마가 끝날때마다 협찬자가 자막으로 방영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자기의 상호를 알리는 광고효과를 기대하여 방송사에게 협찬품을 제공하고 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협찬품을 ○○에 기증한 것은 청구인의 상호에 대한 광고효과의 대가에 해당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협찬품을 기증한 사실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