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해 법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도 법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법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해 법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도 법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법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청구외 법인이 1997.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주)”라 한다)로 부터97,525,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켐스틸(이하 “(주)○○켐스틸”라 한다)로 부터 6,800,000원 합계104,052,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산업(주)와 (주)○○켐스틸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청구외 법인에 과세하면서,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114,575,5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 법인이 1999.5.31. 폐업되었음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1997년 귀속 인정상여 114,757,500원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2.7.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7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3.3.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인 ○○산업(주) 및 (주)○○켐스틸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은 쟁점법인의 전신인 청구외 (주)○○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이○○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행한 것임이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청구외 이○○(000000-0000000)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단순히 청구외 이○○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고, 청구외 이○○이 실제 쟁점매입액에 관여하였다는 계약관련서류나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쟁점매입액 관련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대금결재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청구외 법인이 쟁점매입액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쟁점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해 청구외 법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청구주장도 청구외 법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외 이○○이 단독으로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조회결과, 청구인이 1997.3.1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고,1998.3.19.~1998.8.12.까지 청구외 김○○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가, 1998.8.13.부터 다시 청구인명의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며, 사업장소재지도 ‘○○시’에서 1998.8.13. ○○도 ○○시"로 이전하였다가 1998.12.30. 최종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나, 1998.2기분부터 사업실적이 없어 1999.5.31.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쟁점매입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외 법인 부가가치세신고내역(표1) (단위:원) 구분 97.1기예정 97.1기확정 97.2기예정 97.2기확정 년계 매출 9,210,000 118,519,000 163,166,440 151,446,420 442,341,860 매입 20,000,000 77,447,900 173,025,900 144,340,110 414,813,910 납부세액 △1,079,000 4,107,110 △985,946 710,631 2,752,790 매출거래지수 84건 127,723천원 113건 314,605천원 매입거래지수 25건 97,443천원 51건 317,362천원
(3) 청구인은 청구외 (주) ○○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이○○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행한 것임이 청구외 이○○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이○○의진술서에 따르면, 이○○은 청구외 (주)○○에 1995.3.~1997.4.까지 근무하여온 영업사원이었으며, 청구외 (주)○○이 1997.4 경 어음의 연쇄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 청구외 (주)○○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을 인수하여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청구인과 알게되었고, 이를 계기로 청구외 (주)○○의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외 법인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었으며, 동 매출에 따른 매임자료를 맞추기 위해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게 되었는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수료(쟁점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432,500원은 청구외 법인 명의로 매출한 자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10,432,500원은 본인 책임하에 청구외 (주)○○의 종업원 급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2,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확인되고, 상기(2)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197건에 442,341,860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76건에 414,813,91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청구외 이○○에게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에게 도용당하였다는 동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이○○의 진술 이외에는 아무런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에게 청구주장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장부 및 부속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이○○의 진술서, 고소장 및 피고소인 진술조서, ○○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통지서(공소권 없음) 이외에는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의 심리의견에 따르더라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의 양해 없이 동 법인의 직원도 아닌 제3자가 단독으로 법인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은 청구외 이○○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7.3.1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후 1998.3.18.까지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1998.8.13~1999.5.31. 폐업시까지 재취임하여 대표이사로 있었던 점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 1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외 법인의 직원도 아닌 청구외 이○○의 진술 및 고발서가 있다할 지라도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행위가청구외 이○○이 개인적으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