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급여 미수령분을 차감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34 선고일 2003.04.28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 미수령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에 불과한 것일 뿐 이 건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연도에 청구외 ○○인터넷(주)(후에 ○○(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외 ○○텔레콤(주)(이하 “○○텔레콤”이라 한다) 등 2곳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텔레콤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0연도 귀속 근로소득금액 각 31,690,000원과 53,040,000원, 합계 84,730,000원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연도 05월에 위 2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텔레콤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84,73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하여, 2003. 01. 03.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0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4. 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04.01.부터 1년 계약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2000연도 04~08월분 급여 15,000,000원만을 수령하였을 뿐 09~12월분 급여 16,6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을 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쟁점금액의 수령을 포기하였는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급여의 미수령 여부 및 미수령 급여의 포기 여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당사자간 채권ㆍ채무관계일 뿐 국세의 납부의무와는 관계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5조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것)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0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0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0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제1항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9조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를 신고 및 연말정산】 제1항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텔레콤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0연도 귀속 근로소득금액 각 31,690,000원과 53,040,000원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1연도 05월에 위 2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텔레콤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84,730,000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0연도 09~12월분 급여인 쟁점금액 16,6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이의 수령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급여 미수령 확인서와 미수령 급여 포기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급여 지급사실 내역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가)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텔레콤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0연도 귀속 근로소득 각 31,690,000원과 53,040,000원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을 뿐 두 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1연도 05월에 위 2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역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0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0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0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00연도 09~12월분 급여인 쟁점금액은 이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0.12.31. 및 2001.01.3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라) 결국,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에 불과한 것일 뿐 이 건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마)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각 31,690,000원과 53,040,000원, 합계 84,73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