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지점의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131 선고일 2003.10.20

지점이 별개사업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수익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04.01.○○시 ○○구 ○○동 ○○번지에 ○○지점(이하 “○○지점” 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지점은 1997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 등 3개 업체(이하 “자료상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66,987,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각각의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73,685,700원(1997년 14,325,300원, 1998년 26,378,000원, 1999년 32,982,400원, 이하 “쟁점소득”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2002.02.0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02.08.01.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997년 귀속 2,645,120원, 1998년 귀속 3,691,160원, 1999년 귀속 6,507,930원 합계 12,844,2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0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지점의 수입과 지출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소득도 청구외 조○○의 소득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갑종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청구외 (주)○○산업개발이라는 정황만 서술하고, 계약서 및 객관적인 지출내역 등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게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01.01~12.31. 사업연도부터 1999.01.01.~12.31.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지점의 매입 및 매출 등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주)○○산업개발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10.16. ○○지점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지점은 2000.06.20.에 청구외 (주)○○산업개발은 2001.06.30.에 각각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산업개발의 대표 조○○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은 유류의 매입금액으로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십여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 (주)○○산업개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지점의 명의로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2002.04.30. 심사청구하여 2002.07.08. 기각결정 받은 바 있다.

(5) 청구법인은 ○○지점의 수익과 소득이 사실상 (주)○○산업개발의 귀속이므로 쟁점소득도 (주)○○산업개발 조○○의 귀속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뜻인 바, 청구법인은 1997.01.01~12.31. 사업연도부터 1999.01.01.~12.31. 사업연도까지 각각의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점의 매입 및 매출 등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각각의 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법인세 및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자 ○○지점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조○○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지점의 수입과 지출을 합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스스로 반영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전면 부인하여 ○○지점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가 청구외 (주)○○산업개발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지점을 청구외 (주)○○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조○○의 강요에 의하여 등록한 것이고,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자라면 사업내용이나 회계처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 및 회계처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따라서, ○○지점이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만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각각의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사외로 유출된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