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받고 실제 재화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였다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원재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받고 실제 재화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였다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원재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
[이유]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중에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155,047,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473,0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시장 내에거 용달차로 행상을 하는 청구 외 권○○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단 및 원사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은 덤핌매매의 특성상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였음이 청구 외 권○○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조한 제품은 방한복 내피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재료비 구성비율은 55.8%가 되어 사업실상에도 맞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서상의 출금일자와 출금액이 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일치하지 않고, 동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및 제품 수불부 등의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권○○는 이건 거래이후인 2000.10.18부터 용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자료상과의 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단 및 원사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권○○는 2000.10.18부터 용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 외 권○○는 거래사실확인서로 △△△시장에서 10여년간 용달업을 영위하면서 2000.01.20부터 2000.05.30까지 총 11회에 걸쳐 덤핑으로 구입한 원사 27.650kg과 직물 16,668yd를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거래대금은 거래시마다 현금수령하였다고 2002.10.28 확인하였다가, 2002.10.29에는 2000년 01월부터 06월까지 원단 60,131yd와 원사 13,158kg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거래기간 및 수량을 달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0.01.20 수입 면나염 원단 9,563yd(단가 3,300원)을 청구 외 권○○로부터 31,557,900원에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당일 ○○○○은행에서 현금 1억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0.06.09까지 총 11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청구 외 권○○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역 및 통장지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2002.10.28일자 거래사실확인서 │ │ (처분청이 제출함) │ ├──────┬───┬───┬──────┤ │ 거래일품목 │ 수량 │ 단가 │ 지급액 │ ├──────┼───┼───┼──────┤ │00.01.20원사│ 2,530│ 3,800│ 9,614,000 │ ├──────┼───┼───┼──────┤ │00.01.26직물│ 3,730│ 2,400│ 8,952,000 │ ├──────┼───┼───┼──────┤ │00.02.17직물│ 5,775│ 2,400│ 13,860,000 │ ├──────┼───┼───┼──────┤ │00.02.17원사│ 2,740│ 3,800│ 10,412,000 │ ├──────┼───┼───┼──────┤ │00.02.28원사│ 2,299│ 3,700│ 8,506,300 │ ├──────┼───┼───┼──────┤ │00.03.14원사│ 3,109│ 3,700│ 11,503,300 │ ├──────┼───┼───┼──────┤ │00.03.22직물│ 7,163│ 2,400│ 17,191,200 │ ├──────┼───┼───┼──────┤ │00.04.04원사│ 4,705│ 3,900│ 18,349,500 │ ├──────┼───┼───┼──────┤ │00.04.21원사│ 4,307│ 3,900│ 16,797,300 │ ├──────┼───┼───┼──────┤ │00.05.03원사│ 5,895│ 3,800│ 22,401,000 │ ├──────┼───┼───┼──────┤ │00.05.30원사│ 4,595│ 3,800│ 17,461,000 │ ├──────┼───┴───┼──────┤ │ 합계 │원사 30,180kg │ │ │ (11회) │직물 16,668yd │155,047,600 │ └──────┴───────┴──────┘ ┌────────────────────────────┬───────┐ │ 거래내역 및 통장지불 내역 │ 2002.10.29 │ │ (처분청이 제출함) │ 거래사실 │ ├──────┬───┬───┬──────┬──────┤ 확인서 │ │ 거래일품목 │ 수량 │ 단가 │ 지급액 │ 통장 출금액│ (청구△△출) │ ├──────┼───┼───┼──────┼──────┼───────┤ │00.01.20원단│ 9,563│ 3,300│ 31,557,900 │100,000,000 │ │ ├──────┼───┼───┼──────┼──────┤ │ │00.02.20원단│ 2,824│ 2,600│ 7,342,400 │ 40,000,000 │ │ ├──────┼───┼───┼──────┼──────┤ │ │00.03.06원단│ 6,000│ 1,500│ 9,000,000 │ 9,000,000 │ 00.01월~06월 │ ├──────┼───┼───┼──────┼──────┤ 까지 원단 │ │00.03.15원사│13,158│ 1,900│ 25,000,200 │ 25,000,000 │ │ ├──────┼───┼───┼──────┼──────┤ 60,131yd와 │ │00.03.24원단│ 6,000│ 2,000│ 12,000,000 │ 12,000,000 │ 원사 │ ├──────┼───┼───┼──────┼──────┤ 13,158kg를 │ │00.04.04원단│ 3,000│ 2,000│ 6,000,000 │ 6,000,000 │155,047,700원 │ ├──────┼───┼───┼──────┼──────┤ 에 판매함. │ │00.04.06원단│ 3,510│ 3,300│ 11,583,000 │ 16,000,000 │ │ ├──────┼───┼───┼──────┼──────┤ │ │00.04.26원단│ 3,192│ 3,900│ 12,448,800 │ 20,180,000 │ (구체적인 │ ├──────┼───┼───┼──────┼──────┤ 명세서는 │ │ 00.05.15 │18,370│ 1,300│ 23,881,000 │ 37,000,000 │ 미제출) │ ├──────┼───┼───┼──────┼──────┤ │ │ 00.05.31 │ 5,320│ 2,300│ 12,236,000 │ 14,800,000 │ │ ├──────┼───┼───┼──────┼──────┤ │ │ 00.06.09 │ 2,352│ 1,700│ 3,998,000 │ 8,000,000 │ │ ├──────┼───┴───┼──────┼──────┼───────┤ │ 합계 │원사 30,158kg │ │ │ │ │ (11회) │직물 60,131yd │155,047,600 │ │ 155,047,700 │ └──────┴───────┴──────┴──────┴───────┘
(4) 청구인은 위 거래내역 및 통장지불내역서상의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현금출납장, 청구 외 권○○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제조원가 중 재료비의 76.1%에서 84.5%임이 재무제표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단 및 원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실거래자 청구 외 권○○는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이건 거래이후인 2000.10.18부터 운수업(용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건 거래당시인 2000년 상반기 중에 원단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 외 권○○가 작성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시의 증빙서류가 아니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 및 통장지불 내역과 거래일자, 품목, 단가, 금액이 상이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통장에서 충금된 금액이 원단 및 원사대금으로 청구 외 권○○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현급출납장, 청구 외 권○○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0년도 청구 외 권○○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과의 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