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 결정할 수 없음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 결정할 수 없음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207번지 화물운송업(상호:○○화물)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 5. 31. 및 2000. 5. 31.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에 의거 1998년 과세연도분 및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너지, 청구외 ○○주유소, 청구외 ○○통운 등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14,616,000원(1998년 28,000,000원 침 1999년 86,616,000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9. 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98,000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42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 3. 25. 심사청구하였다.
실제 매입처인 화물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으나 화물차주들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고 또한 이들 대부분이 간이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부득이 청구외 (주)○○에너지 외 2개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위장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재조사 결정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외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1998년 과세연도분 및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현재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바,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이후에 그 장부 등을 망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은「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재조사결정 요구에 대하여 (가) 전시 관련법령을 보며,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의 1998년 과세연도분 및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각 1999. 5. 31. 및 2000. 5. 31.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에 의거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현재는 세금계산서 외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달라는것으로 해석되는바, 청구인 스스로 현재 세금계산서 외에는 장부와 증비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뿐 아니라 달리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계조사결정 요구에 대하여 (가) 역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윈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비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한 비용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계과세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당초 1998년 과세연도분 및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에 의거 신고하였기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당초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이후에 그 장부 등을 망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바, (라) 이 건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8192, 1997. 9. 26., 국심 2001중 887, 2001. 6. 30., 심사 소득2002-29, 2002. 3. 25., 심사 소득2002-460, 2003. 3. 14., 심사 소득2003-18, 2003. 3. 17. 등 다수 같은 뜻)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